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누구나 휴대폰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인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안전 신고 대상 : 생활 속 안전 개선이 필요하거나 위험요인(관행, 법·제도 포함) 및 불편 사항
불법 주정차 신고 | 생활 불편 신고 | |
-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건설·해체공사장 위험 - 대기·수질 오염 - 교통위반 - 소방안전 - 감염병(코로나19) -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 |
「도로교통법」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 5대 불법주정차 -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소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 -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 |
- 불법 광고물 - 자전거·이륜차 방치 - 쓰레기 투기 - 에너지 과소비 - 청소년 유해업소 등 생활 불편 사항 |
◎ 안전 신고 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사례1)
▷ 신고 제목 : 우수관 덮개 정비 요청
▷ 신고 내용 : 앞에 건물 짓는 공사 하면서 파인 곳을 수리 없이 계속 방치해서 자동차로 저녁에 지나가다가 바퀴가 터질뻔했어요
▶처리 내용 : 우수 덮개 파손에 대해 조치 완료함
▶처리 결과
사례2)
▷ 신고 제목 : 빗물받이 보수 요
▷ 신고 내용 : 도로 배수구 덮개 이탈. 차량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속히 보수 요청합니다..
▶처리 내용 : 빗물받이 보수 요청에 대해 보수 완료함
▶처리 결과
사례 3)
▷ 신고 제목 : 경계석 보수 요청
▷ 신고 내용 : 파손된 부위 단차가 있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음.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있음.
▶처리 내용 : 경계석 보수 요청에 대해 조치 완료함
▶처리 결과
"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한 법이지만 무슨 일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프리드리히 니체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거 위험한데', '저러면 안 되는데'하고 생각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변화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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