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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제도(전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란

주민조례발안제도란 주민발의의 직접민주제적 형태를 우리나라의 형태로 구체화한 형태로,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연서(連署)]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제도이며, 민선자치 이후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제고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운영에 대한 적극적·직접적인 관여시스템의 하나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의 형태로 19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이름으로 도입되었고, 2009년 4월 1일 개정에서는 주민참여권 확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