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Position Cancel) - 대한민국 공무원법상 인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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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정부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일정한 사유로 인해 그의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직위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법상에서 징계 처분이 아닌 ‘인사처분’으로 분류되지만,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상태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징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직무능력 문제, 징계 절차 진행, 또는 형사사건 기소 등의 이유로 시행되며, 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가진 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직위해제를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의 직위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근거하여 임용권자가 직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