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제도란 주민발의의 직접민주제적 형태를 우리나라의 형태로 구체화한 형태로,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연서(連署)]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제도이며, 민선자치 이후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제고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운영에 대한 적극적·직접적인 관여시스템의 하나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의 형태로 19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이름으로 도입되었고, 2009년 4월 1일 개정에서는 주민참여권 확대차원에서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2011월 7월 14일 개정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 의결 전 지방의회의 청구취지 의견청취사항이 포함되었고, 2016년 1월 12일 개정에서는 청구인명부 작성방법의 변경사항이 보완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19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약칭: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조례 제정 개폐 청구 현황 ('00~'22)
우리나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1999년을 기준으로 2000년부터 시행되어 2022년까지 총 337건이 청구되었습니다. 청구된 안건 가운데 원안 의결이나 수정 의결 등 가결이 된 안건은 총 145건으로 43%를 차지하고, 부결은 43건으로 12.7%, 각하, 철회, 폐기는 115건 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22.1.13.) 이후(’22.1.13.)이후 주민조례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며, 주민입법 참여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 계 | 청구결과 | ||||||
원안 의결 |
수정 의결 |
부결 | 각하 (반려) |
철회 | 폐기 | 진행중 | ||
계 | 337 | 41 | 104 | 43 | 43 | 19 | 53 | 34 |
‘22년 | 39 | 3 | 1 | 6 | 2 | 2 | 25 | |
‘21년 | 20 | 4 | 3 | 3 | 2 | 8 | ||
‘20년 | 8 | 3 | 1 | 2 | 2 | |||
‘19년 | 28 | 12 | 4 | 5 | 6 | 1 | ||
‘18년 | 3 | 1 | 2 | |||||
‘17년 | 16 | 2 | 4 | 6 | 1 | 3 | ||
‘16년 | 4 | 2 | 2 | |||||
‘15년 | 6 | 1 | 1 | 1 | 1 | 2 | ||
’14년 | 7 | 5 | 2 | |||||
’13년 | 6 | 2 | 1 | 1 | 2 | |||
’12년 | 5 | 3 | 1 | 1 | ||||
’11년 | 6 | 1 | 4 | 1 | ||||
’10년 | 15 | 4 | 6 | 1 | 3 | 1 | ||
’09년 | 9 | 3 | 2 | 1 | 3 | |||
’08년 | 4 | 1 | 1 | 1 | 1 | |||
’07년 | 11 | 1 | 7 | 2 | 1 | |||
’06년 | 7 | 3 | 3 | 1 | ||||
’05년 | 47 | 6 | 11 | 6 | 4 | 2 | 18 | |
’04년 | 30 | 8 | 10 | 6 | 1 | 1 | 4 | |
’03년 | 48 | 9 | 25 | 4 | 4 | 6 | ||
’02년 | 2 | 1 | 1 | |||||
’01년 | 12 | 2 | 1 | 2 | 3 | 2 | 2 | |
’00년 | 4 | 1 | 2 | 1 |
▌조례 제정, 개폐 청구의 청구권자
조례제정·개폐청구의 주체는 선거권이 있는 일정수 이상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행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주민은 제외되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이 청구권자로서 주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 함 한 다 ) 제1 2 9 조 ( 수 뢰 , 사 전 수 뢰 )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조례 제정, 개폐 청구의 대상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1항에 따라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으로서의 조례 제정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28조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례도 위 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은 의미의 조례이며, 그 범위도 원칙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1.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2. 청구제외대상(「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법령에는 헌법,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포함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 요건 : 연서 주민수
조례 제정, 개폐 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서(서명)하여야 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됨
▌조례 제정, 개폐 청구의 절차
1. 청구 절차
1)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18세 이상의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의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1호)
- (신청 시 첨부서류)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청구서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 첨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
※ 청구서 서식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함
2)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표자가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에 대표자증명서를 발급(「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는 18세 이상의 정당한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발급 서식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함 - (공표)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취지 공표
- (공표내용)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취지, 대표자, 서명요청기간
- (전자서명 요청 시 공표에 포함할 사항)
‣ 대표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요청 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및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과 그 취소 방법을 포함하여 공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 정보시스템에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대표자증명서 또는 각각의 사본을 게시
3) 서명요청
가. 서명요청 시 첨부서류 및 서명요청권의 위임
- (서명요청 시 첨부서류)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요청을 할 경우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대표자증명서 또는 각각의 사본 첨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 (서명요청권 위임)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함(「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 ‘즉시’의 의미는 수임자에 대한 18세 이상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거권 유무 등의 확인을 거쳐 지체 없이 위임신고증을 발급하라는 의미임
※ 위임신고 관련 서식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수임자가 서명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대표자증명서 또는 각각의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나. 전자적 방식의 서명 요청
- 대표자는 서명에 갈음하여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 (전자서명 요청방법) 대표자가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작성 시 서식의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여부에 체크하여 제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
다. 서명요청기간
- 지방의회의 의장이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그 취지 공표가 있은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개월 이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서명요청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산입 하지 않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 선거기간 : 대통령선거는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14일)
라. 서명방법
- (오프라인) 주민은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청구인명부 서식 :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됨 - (온라인) 청구 대표자가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 주민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서명 가능(「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류」제9조 제1항)
- 전자서명 시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는 적은 것으로 봄.
마. 서명의 취소
- (오프라인)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함(「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하는데 삭제는 청구인명부의 해당 서명에 붉은 선 두 줄을 긋고 비고란에 취소일자를 기재 - (온라인) 전자서명을 한 주민이 그 전자서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함(「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4)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가. 청구인명부의 작성(「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9조)
-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서명 연 월 일
- 작성방법
-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 작성
-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작성
나. 청구인명부의 제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 이상이 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함.
- (제출기간) 서명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
- 전자서명의 경우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함.
다. 공표
- (공표기간)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공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 (공표내용)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 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 (공표방법)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5)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는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 (열람장소)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공개된 장소(「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나. 이의신청(「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 (방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신청(「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 이의신청 서식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 - (이의신청 기간)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열람기간과 동일)
6)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가. 서명 유·무효 확인
- (기준시점) 유효서명 확인은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
- (확인방법)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명을 무효로 결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①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②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③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④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⑤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⑥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⑦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 (결과통지) 서명에 대해 무효결정 시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이를 즉시 대표자에게 통지함.
나. 이의신청 심사・결정
- (심사・결정 기간)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 (방법)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결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함(「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
- 결과통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때에는 이를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
다. 보정 및 공표
- (보정기간)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서명무효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8세 이상의 주민수가 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도의 경우 15일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 10일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표자로 하여금 보정하게 할 수 있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
※ 보정기간 이후 연서 주민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고 대표자에게 통지 - (공표)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
-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하여는 당초 청구인명부 제출 시와 동일하게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침.
7.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 수리 또는 각하 요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절차가 끝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5조 및 제10조 제1항의 청구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
- 제4조 : 법령 위반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과금의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
- 제5조 :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
- 제10조제1항 : 청구인명부의 제출 - 절차(「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 지방의회의 의장이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함.
-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함.
8. 지방의회 발의
- (의안 발의) 지방의회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조례청구조례안을 발의(「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지방의회 심사
- (심사절차)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법 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 (임기만료 자동폐기 예외대상)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않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 (청구인의 대표자 지방의회 참석)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질의・답변 등 청구취지에 대하여 들을 수 있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제도의 본질적 취지상의 한계
현제 발안(의제상정) 이상의 권한이 시민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주민이 의회의 입법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에 그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발의와 함께 결정 권한까지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주례 발안에 대한 도움이 필요
지방의회의 경우 조례를 만드는 과정과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하는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작성하는 조례안의 체게, 자구 등의 형식적 사항을 비롯하여, 내용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민발의안이 정식 접수되기 전에 입법자문관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는데 협의와 검토가 필수적이지는 않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3. 비용의 공공지원
주민은 선거를 치르는 정당들처럼 발안하는 시민들도 서명운동을 하는 비용과 같은 것들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거나,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오프라인 제안서 작성 시의 법률 자문, 서명 모음, 국민투표운동, 정보 전달 등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작은 단체들이나 조직도 돈도 없는 국민들은 이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발안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일정액을 선거운동 비용 지급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김혜정,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제20권 제4호(2016.12): 1p-25
신의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