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최초 도입된 조례 제정과 개정 · 폐지 청구제도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로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주민 조레 청구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 2023년까지 총 419건이 청구되었고, 특히 별도 법률인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이후 아동 돌봄,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청년 복지등 청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청구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
2021년 10월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2년 1월 시행하게 되면서, 주민조례청구요건 및 절차를 완하하고, 수리된 주민조례청구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일정기간 내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조례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자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 제1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법 제2조 제2호)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8. 4.>
③「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제목개정 2015. 8. 13.][2015. 8. 13. 법률 제13497호에 의하여 2014. 1.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함]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에 필요한 연서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서명)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확인하세요
청구권자 총수의 산정
청구권자 총수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하여 산정(법 제5조 제2항)
청구권자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함(법 제5조 제3항)
지방의회는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시도·새올행정시스템-법제-주민청구에 연도별 청구권자 총수, 조례로 정한 최소연서수를 등록관리하여야 함
청구에 필요한 연서수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법률상 상한 기준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수 이상의 연서(連署)가 청구에 필요함(법 제5조 제1항)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약칭: 주민조례발안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3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ㆍ폐지 청구도 가능
주민조례청구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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