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의 세계는 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자세히 알 기회는 많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로 세우는 건축물’을 뜻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서 흔히 보이는 컨테이너 사무실, 행사장에서의 천막형 공연장, 팝업스토어나 임시 전시장 등 모두 가설건축물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설건축물은 그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세워지며, 일정 기간 후에는 해체되거나 이동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설건축물을 세울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건축법에 따른 신고와 허가 요건은 무엇인지, 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정의부터 신고와 허가 과정, 법적 요건, 그리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팁까지 가설건축물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짧지만 알찬 정보로 가설건축물에 대해 확실히 알아가 보세요!
"가설건축물의 정의와 특징"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고 세워지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공사 현장의 사무실, 임시 창고, 전시장, 또는 행사용 공연장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해체와 이전이 쉽고, 일정 기간만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용도
- 공사 현장: 사무실, 숙소, 창고
- 행사: 전시장, 공연장, 축제장
- 상업적 용도: 팝업스토어, 임시 판매장
- 기타: 임시 경비실, 흡연 부스, 농업용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의 법적 요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 명확히 정의되고 규제됩니다. 특히,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신고나 허가가 가능합니다:
- 존치 기간:
- 기본적으로 3년 이내로 설정됩니다.
- 도시·군계획사업 시행 시 연장 가능.
- 구조적 제한:
- 3층 이하,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경량 구조.
- 목적 제한:
-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의 분양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 위치 제한:
-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의 경우 반드시 허가 필요.
"신고 및 허가 절차"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고 대상
- 일반적인 소규모 가설건축물: 예를 들어 농업용 비닐하우스(100㎡ 이상), 천막형 임시 창고.
- 신고 절차: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착공.
2. 허가 대상
- 도시·군계획시설 구역 내 가설건축물.
- 허가 절차:
-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신청서를 제출.
-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쳐 허가서를 발급받고 착공.
"가설건축물 유지 및 철거"
1. 유지 관리
-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이지만 안전 관리가 필수입니다.
- 정기적으로 구조와 기초 상태를 점검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철거 절차
- 존치 기간 만료 후 철거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고.
- 철거 후 철거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위반 시 제재"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 또는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신고 또는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을 허가 없이 축조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관련 법률
건축법 -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7. 4. 18.>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17., 2017. 4. 18.>
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0.>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9. 22.,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3. 9. 12.>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2021. 11. 2.>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8. 9. 4.>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9. 4.>
⑩ 삭제 <2010. 2. 18.>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7. 1.] [국토교통부령 제1344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4. 11. 29., 2005. 7. 18., 2006. 5. 12., 2008. 12. 11., 2011. 6. 29., 2014. 10. 15., 2018. 11. 29.>
②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5. 12., 2018. 11. 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6. 5. 12., 2008. 12. 11., 2011. 6. 29., 2014. 10. 15., 2018. 11. 29.>
④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 9. 29., 1999. 5. 11., 2018. 11. 29.>
⑤ 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2004. 11. 29., 2005. 7. 18., 2011. 6. 29., 2014. 10. 15., 2018. 11. 29.>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2011. 6. 29., 2014. 10. 15., 2018. 11. 29.>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그 밖의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1. 4. 7., 2011. 6. 29., 2014. 10. 15., 2018. 11. 29.>
1. 위반일자
2. 내용 및 원인
⑧ 영 제15조제6항제1호가목2)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3. 11. 1.>
1. 가설건축물의 입면도ㆍ단면도ㆍ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관련 서류
가설건축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체크포인트"
가설건축물은 단순한 임시 건축물이 아닌, 효율성과 실용성을 극대화한 독특한 건축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 현장에서의 편리함을 높이고, 행사장에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설치는 단순히 건축물을 세우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안전과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존치 기간 내 유지와 철거까지 꼼꼼히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예상되는 제재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설건축물의 설치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가설건축물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주변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 계획을 세워 보세요!
'용어개념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비자 경제 이론: 쉽고 재밌게 이해하기 (1) | 2024.12.12 |
---|---|
가설공작물이란? 건축물과 공작물의 차이를 한눈에! (1) | 2024.12.03 |
트렌드에 휩쓸리는 심리: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 (3) | 2024.11.29 |
왜 비싸야 잘 팔릴까? 스놉 효과(Snob Effect)와 소비의 심리학 (3) | 2024.11.29 |
MICE 산업이 뭐길래? 경제와 이벤트의 시너지 (3) | 20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