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신호와 속도위반으로 인해 벌점이 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된다고 하네요
운전면허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혹시라도 40점 가까이 되신다면 벌점 관리는 필수!!
벌점이 40점 미만의 경우라면 1년 후 벌점이 자연 소멸되지만 미리 없애는 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법 ]
▶첫번째 : 특별 교통안전 교육
: 벌점이 40점 미만인자 중 희망자는 교육 수강을 통해 최대 벌점 20점을 소멸 가능.
단, 1년에 한 번만 수강이 가능하며, 지난 수강일로부터 직전 1년이 기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
- 신청: https://www.koroad.or.kr/
▶ 두번째 : 착한 운전 마일리지
벌점이 쌓이기 전 미리 플러스 점수를 만드는 것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 1년간 실천하면 10점 마일리지 적립 (경찰서 교통민원실, 지구대, 온라인'교통민원24'에서 신청 가능)
벌점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거나 정지를 피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세번째 : 참고하면 좋은 내용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는 교통법칙금, 과태료의 편리한 납부와 운전면허 정보 조회 및 교통조사 예약을 하실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 하나
요즘 휴대폰으로 피싱 또는 스미싱을 목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여 경찰청 ’경찰청교통민원24’를 사칭해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 도록 유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 절취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하시면 좋겠습니다. ^^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교통과태료는 종이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수신 동의한 경우 한하여 국민비서의 모바일 고지서와
공인된 전자주소로만 발송한다고 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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