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와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이슈가 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중 한 가지로 주민소환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민소환투표제도란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소 투표로 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의의인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로, 주민들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에 따라 지방단체장을 불러 설명을 듣고, 투표를 통해 제재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소환대상 및 투표권
1. 주민소환대상 : (선출직 지방공직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의원이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2. 투표권
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나.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주민소환 청구
1. 청구 사유 : 제한없음
2. 청구권자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등록된 자
3. 청구 제한 : 제한기간이 있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주민소환 청구 요건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
3. 지역선거구 시, 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 사, 군 의원 :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사례 (2020. 12. 31. 현재)
주민소환투표 (투표일) |
실시지역 | 실시사유 | 투표율 (%) |
개표여부 | 투표결과 |
하남시장 (’07.12.12) |
관할구역 전체 | 화장장 건립 추진관련 갈등 | 31.1 | 미개표 | 소환무산 |
하남시의원 (’07.12.12) |
관할 선거구 | 23.8 | 미개표 | 소환무산 | |
하남시의원 (’07.12.12) |
관할 선거구 | 37.6 | 개표 | 소환 | |
하남시의원 (’07.12.12) |
관할 선거구 | 37.6 | 개표 | 소환 | |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09.8.26) |
관할구역 전체 | 제주 해군기지 건설관련 주민의견 수렴 부족 | 11 | 미개표 | 소환무산 |
과천시장 (’11.11.16) |
관할구역 전체 | 보금자리 지정 수용 | 17.8 | 미개표 | 소환무산 |
삼척시장 (’12.10.31) |
관할구역 전체 | 원자력발전소 유치 강행 | 25.9 | 미개표 | 소환무산 |
전남구례군수 (’13.12.4.) |
관할구역 전체 | 법정구속으로 인한 군정공백 유발 | 8.3 | 미개표 | 소환무산 |
포항시의원 (’19.12.18.) |
관할 선거구 | SRF 운영 반대 | 21.7 | 미개표 | 소환무산 |
▌주민소환 투표 사무관리 :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
▌주민소환 실시 구역
1. 지방자치단체의 장 : 당해 지자체 관할 구역 전체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 : 당해 지방의외의원의 지역 선거구
▌주민소환투표의 형식
1. 찬성, 반대의 선택
2. 동일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을 때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공표
1. 시기 : 매년 1월 10일까지
2. 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3. 방법 : 관보, 공보 및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주민소환투표 절차
▌주민소환제도의 연혁
1. 2004.1.16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 주민소환제도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 도입 근거 마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방분권법 ) 2022. 4. 26. 개정] 제15조)
2. 지방자치법 2006.05.24 제20조 주민소환규정 마련 - 현행 지방자치법 제25조 (2021. 12. 28. 개정)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06.5.24 제정) → (’ 07.5.25 시행) -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을 규정
▌주민소환제도의 장점
1.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의사를 붇는 주민투표제도와 더불어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치로서 작용
2.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통제 장치 -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민주적 제도의 극단임
3. 주민집적 참여 보장 -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 구현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음
▌주민소환제도의 단점
1. 정치적 악용 가능성 - 특정 정치 세력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는 지도자를 소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2. 행정 공백 " 또한, 주민 소환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자리에 공백이 생기니 필연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치적 결정과 공공정책의 주체로서만 시민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시민은 권력의 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지방정부 다시 말해 지방자치에 한해서이지만 앞으로는 중앙 권력 즉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와 같은 중앙권력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도가 형성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주민소환제도는 단순히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에게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지방행정 운영을 하도록 하여 결국은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사용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정부나 관료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독점했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주민소환제를 양날의 칼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보완과 사례에 대한 세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우려되는 부분의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향상된 주민 의식을 반영하고 지방행정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고려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주민소환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이관행.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20.2 (2020): 39-69.
법제처처
주민소환에관한법률
www.law.go.kr
연합뉴스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할 권리가 있다'…주민소환제 10년 | 연합뉴스
(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난감한 질문 하나. "주민소환은 일해달라고 시장님 불러들이는 거 아닌가요? 그거 서명하긴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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