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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 근처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런 시설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절한 토지 이용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뉩니다. 두 유형은 주로 시설의 성격, 규모, 바닥면적 제한, 그리고 주민들과의 연계 정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규모가 작고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설로 구성됩니다. 보통 소규모 상업이나 서비스 제공 시설이 해당되며, 주택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시설 유형
- 일용품 소매점
- 편의점, 작은 슈퍼마켓, 잡화점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상품을 판매합니다.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예: 작은 카페, 베이커리.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미용·목욕 관련 시설
-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등이 포함됩니다.
- 단, 공장이 부설되었거나 환경오염 배출시설 허가 대상은 제외됩니다.
-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 작은 규모의 의료 서비스 제공.
- 지역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 가능한 진료 시설이 포함됩니다.
- 소규모 체육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공공업무시설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소방서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소규모 공공시설.
- 마을 시설 및 편의시설
-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대피소 등 주민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시설보다 규모가 크고, 보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주거 지역보다는 상업적 성격이 강한 지역에 위치하거나, 주거 지역과의 거리가 비교적 먼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시설 유형
- 공연장 및 종교시설
- 소규모 극장, 영화관, 연예장, 교회, 사찰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시설에 해당합니다.
- 서점 및 자동차영업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규모의 서점.
- 자동차 매매, 정비를 목적으로 한 영업소(1,000㎡ 미만).
- 음식점 및 유흥시설
- 일반음식점: 주민들에게 다양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 학원 및 직업훈련소
- 예: 일반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놀이형 시설 및 스포츠 시설
-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실내낚시터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관광진흥법」에 따른 놀이형 유원시설도 포함됩니다.
- 제조업소 및 수리점
- 소규모 제조업이나 수리점으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허가 대상이 아니거나 폐수 전량 위탁처리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노래연습장 및 안마시술소
- 주민의 여가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로, 노래방과 안마시설이 포함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주요 특징
- 입지 조건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에 인접하거나 중심 상업지역의 경계에 배치됩니다. 이는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상업 및 생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규모 제한
각각의 시설 유형에 따라 바닥면적 제한이 있어, 지나치게 큰 시설로 인한 주거 환경의 부담을 방지합니다. - 다양한 용도
제1종은 소규모 주민 편의 중심, 제2종은 더 다양한 용도와 규모의 시설을 포괄.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분류 및 기준을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타 환경법령
배출시설 및 오염 방지와 관련된 시설 기준을 설정.
실제 사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서울 도심의 작은 편의점, 동네 미용실, 치과.
-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며, 일상적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지역 상업지구의 영화관, 음식점, 학원.
- 비교적 대규모 시설로, 특정 서비스나 여가 제공.
관련 개념과 연계
- 용도지역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용도별 건축물 허용 범위.
- 공공서비스 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유사한 주민 편익 시설.
- 상업지역 내 시설 관리: 상업지구와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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