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구조는 그 기능과 권력이 기구들 사이에 분배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 분립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행정조직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으로 구성된다.
정부조직도
국가 행정조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차원의 국가 행정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행정 조직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조직은 2024년 현재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조직
중앙행정조직은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행정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등이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2020. 8. 11., 2020. 12. 29., 2024. 1. 26.>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ㆍ단장ㆍ부장ㆍ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6. 9., 2023. 3. 4.>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ㆍ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2023. 3. 4.>
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
2. 법무부: 검사
3.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4. 행정안전부의 안전ㆍ재난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5. 소방청: 소방공무원
⑦ 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하는 경우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4.>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에 보하는 공무원의 경우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⑩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ㆍ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예시: 행정안전부, 법제처, 검찰청)으로 구성되며,2024년 현재 19부, 3개 처, 20청으로 되어 있다.
부 (部)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며, 특정 분야의 국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각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은 기획제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9개 부가 있다.
각 부는 고유기능과 함께 각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 국방, 외교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각 부 처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며, 관련 법령 제정 및 예산 편성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처(處)
여러 부에 걸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하여 참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4년 현재 인사 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3개 처로 되어 있다.
처는 각 부에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통합기능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청(廳)
부의 소관 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부에 설치되는 기관으로, 2024년 현재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우주항공청, 재외동포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등 20개의 청이 있다.
청의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집행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상급 기관인 부의 지휘를 받으며, 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부, 처, 청의 구분은 정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며,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중앙행정기관장 - 부처의 장
부처의 장이란
중앙행정기관의 부처를 이끄는 최고 책임자를 부처의 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관이라고 불리며, 국무위원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부처의 장은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부 정책을 수립하며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처의 장 임명 권한
부처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종종 보게 되는데, 부처의 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총리의 제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가 부재할 경우 국무위원 임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국회에서 총리의 인준을 하지 않으면, 장관과 같은 국무위원들을 임명할 수 없게 되어 정부 출범 자체가 어려워진다.
부처의 장의 집행권한
부처의 장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각 부처의 소관사무 결정 및 집행권을 가지며, 부령을 제정 공포하는 권한등을 가진다.
-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부처의 장은 자신이 속한 부처의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부처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책임을 진다.
- 정책 결정 및 집행: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예산 편성 및 집행: 소속 부처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노력한다.
- 법령 집행: 자신이 속한 부처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집행하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대외 관계: 다른 국가 정부나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외교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차관(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ㆍ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처의 장은 단순히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부처의 장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속기관
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최상위 기관으로, 특정 분야의 국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데, 이러한 부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을 부속기관이라고 한다. 부속기관은 부의 주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다.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부속기관의 종류
부속기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부속기관이 있습니다.
소속기관
- 직할기관: 부 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기관으로, 부의 주요 정책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이 직할기관에 해당한다.
- 특별법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성을 띠면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등이 있다.
위원회
- 자문위원회: 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 심의위원회: 특정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연구기관
- 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예를 들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이 있다.
부속기관의 역할
- 전문성 강화: 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
- 정책 지원: 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
- 업무 분담: 부의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강화.
- 국민 서비스 제공: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
예를 들어 교육부산하 교육과학기술연구원(KERIS),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의 연구기관을 통해 교육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소속기관을 통해 질병 예방 및 관리,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합의제 행정기관
의사결정이나 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정치적 중립 및 행정의 공정성이 강조될 경우, 또 업무의 결정 및 처리에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환경에 놓여있을 때 적합한 조직유형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한 명의 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독임제 행정기관과는 달리,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행정기관을 말다.
행정기관은 의사결정구조를 기준으로 독임제와 합의제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적 형태는 부(部)·처(處)·청(廳)이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적 형태는 행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독임제는 최고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합의제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조직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그 운영 또는 행정이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직형태를 갖는다. 합의형 또는 다수지배형이라고도 부르며, 독임제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독임제기관도 보조기관 내지 자문기관, 보좌기관을 갖추고 있어 여러 명의 공무담당자가 관여하나 독임기관 담당자의 의사와 다른 관여자들의 의사의 가치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합의제 기관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의사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참여·심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특징
독임제 행정기관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무의 통일성, 신속성, 융통성, 비밀성 등을 확보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성, 신중성 등에 있어서의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 민주성, 신중성 등을 담보하여 민주적인 정당성을 보완하거나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다양한 의견 수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분산: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므로, 개인의 실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투명성 확보: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되고,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므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독립성 보장: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정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대표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은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 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있다. 이 위원회 조직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기도 하지만 대부분 행정기관 내부에 설치,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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