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이것저것 많이 사게 됩니다.
막상 사고 나서 집에 오고 나서 후회하거나 배송 받고 나서 처음 생각했던 물건이 아닐 경우 당황하게 됩니다.
홈쇼핑이나 쿠팡같은 경우 최근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나 월초에 큰 맘을 먹고 시작한 헬스, 필라테스, 기타 여러 학원들의 환불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알고 잘 대처하는 시민이 되어야 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불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판매한 입장에서도 곤란한 건 마찬가지이겠죠.. 그러니 법 규정을 정확히 알고, 내 권리를 주장해야 서로 얼굴 붉힐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비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 보호법을 기본으로 금융,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법률, 시행령은 소비자가 행사할수 있는 권리와 책무,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의 책무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실때는 언제든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으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하였을 경우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홈쇼핑, 쿠팡,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강의 등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 방문판매에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 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골프장, 헬스장, 필라테스장, 가끔 전화로 받는 핸드폰 교환판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소비자 보호법 환불규정
주변에 헬스장, 필라테스장 같은 곳을 보면 연간 회원 6개월 회원 또는 횟수 단위로 해서 할인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환불을 요구하게 되면 중도해지시 환불 불가하다는 항목을 회원권 등록 서류에 명시해 두면서 환불 물가 또는 위약금 명목으로 환불을 거이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등록 서류에 싸인도 했고, 항목에 체크를 했더라도 이것을 명백히 불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카드 결제가 아니라 현금으로 낼 경우 현금영수증을 계좌이체하는 경우에도 은행 거래내역 제시해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사업자와 헬스장 12개월 이용권을 계약(운동개시일 : 2021.07.05.)하며 264,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시일 이전인 2021.07.01.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10%, 부가가치세 10%, 계약 시 면제된 입회금 50,000원을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위약금 공제는 이해가지만 부가가치세와 입회금 공제가 타당한가요? |
이 건 계약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 거래’에 해당하고, 동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환급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 위약금 10% 외에 부가가치세나 입회금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는 경우 부당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 약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소비자가 동의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해 효력이 없습니다. |
◎ 신고방법
만약 업체에서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을 이야기 함에도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상담을 하셔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 전화번호 :(국번없이) 1372
안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외 복잡한 상황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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