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생계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정보]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에 대해 아시나요? (31) | 2023.04.06 |
---|---|
[생활 정보] 2023 여성가장 긴급 지원사업에 대해 아시나요 (26) | 2023.04.05 |
[생활 정보] 2023 저소득층 벽걸이 에어컨 무상 지원 (25) | 2023.04.04 |
[생활 정보] 과학문화바우처에 대해서 아시나요? (19) | 2023.04.03 |
[생활정보] 안전신문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33) |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