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가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2015년 부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매월 신청서를 접수 받아 퇴거, 질병 등의 긴박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여성가장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며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가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연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여성가장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여성가장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복지관, 복지시설, 주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실질적 여성가장인 자
※ 제외: 1인 가구, 정규직 노동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예산규모: 2023년 예산 500,000,000원 + 캠페인 모금액
○ 지원예산: 1인당 최대 400만원 이내
○ 지원분야: 의료, 주거, 생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야
○ 사업기간: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 단체에서 설정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기관: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월 최대 1명까지 신청 가능)
○ 최초 신청 후 미선정시 1회 재신청 가능
○ 1인당 1회만 지원함 (과거 선정자가 재신청시 서류심사 자동탈락)
※ 지원 과정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최종발표 |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
매월 5일까지 | 매월 22일까지 | 매월 말일 경 | 매월 말 ~ 이듬 달 초 |
지원종결 후 1개월 이내 |
※ 선정 후, 재단에서 신청 기관으로 지원금 송금 → 신청 단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재송금
※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자에게 지원금 송금이 어려울 경우, 재단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송금 가능함
※ 제출 서류
○ 기관 공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기관 통장 사본(부득이한 경우, 신청자 통장 사본) 각 1부.
○ 지원신청서, 신청자 기술지, 담당자 기술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 신청자 기술지 작성 시, 긴급지원금 사용계획이 반영된 현재 상황을 기술바랍니다.
○ 증빙서류
구분 | 서류 | |
필수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가림 처리 요망 (단, 개인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시 해당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개 필요)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 시, 필수 제출) 4.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해당 시, 필수 제출) |
|
생계비 | 대출금, 생활비 등 | 대출 확인서 등 |
주거비 | 주거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 등 |
월세 | 임대차 계약서,체납 시 관련 서류(독촉장 등) | |
관리비, 공과금 | 고지서체납 시 관련 서류 | |
교육비 | 교육비 체납 확인서, 교육 수강 관련 서류 등 | |
의료비 | 진단서 및 소견서, 체납 관련 서류 등 | |
기타 | 사용계획과 관련된 기타 증빙서류 등 |
※ 신청자 계좌로 지원 신청 시, 상증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필요. (그 외의 경우 가림처리 요망)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2년 12월 6일~ 2023년 12월 5일, 매월 5일까지 접수(이후 접수 분은 다음 달 심사로 이월)
○ 접수방법: 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업로드
홈페이지 상단 → 지원활동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 신청하기 게시판 →[양식]게시물 클릭
☞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 및 신청서 업로드
* 모든 서류(위 3번 제출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만들어 게시판에 업로드.(20MB까지 가능)
파일명을 기관명으로 기입.
※ 심사기준
○ 심사기준: 여성가장의 상황(가족돌봄, 근로조건, 사용계획), 지원 효과성(방향성, 책무성, 기대효과), 지원의 시급성.
※‘신청자 기술지’는 여성가장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것으로, 사실에 기반 하여 여성가장이 직접 서술해야 하며, 신청자의 에세이 능력을 평가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부득이하게 사회복지사 등이 대신 작성할 경우, 그 이유와 함께 대리인의 성함과 직위를 밝혀야 합니다.
※ 결과보고
○ 제출기한 : 각 단체에서 설정한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 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업로드
☞ 지원활동 → 여성가장지원사업 → 결과보고 게시판
○ 제출서류 : 공문, 결과보고서(재단양식), 여성가장의 글(별도 양식 없음), 여성가장 계좌로의 긴급지원금 이체확인증 사본, 기타관련사진(주거, 의료 등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첨부)
* 재단에서 여성가장에게 직접 지원금를 입금한 경우에는 은행 이체확인증 사본 제출을 생략합니다.
* 긴급지원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개별 영수증은 확인 하지 않습니다.
※ 배분지침 제 31조에 의거해 공익제보 또는 배분사업 검토 중 배분금을 신청목적외로 사용하는 등 배분취소 및 환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배분규정 제 28조(배분취소 및 환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단체를 통해 배분한 금액에 대해 신청자가 감사비 명목으로 신청단체에 후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문의
Tel) 02-727-2504
※ 긴급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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