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 업자들이 생산(수입)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 및 제16조 등
◎ 의무사항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①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
*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는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 램프,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라벨 적용
②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효율 등을 측정받은 후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제품 신고
*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
③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ㆍ판매 금지
◎ 제품 측정 및 신고
에너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고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 부착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대한 변별력 향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라벨입니다.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입니다.
전체 33개 품목(자동차제외) 중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 램프,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14개 품목)를 제외한 19개 품목에 이 라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14개 품목에는 아래와 같이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이 적용됩니다.
◎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저효율제품의 유통 방지와 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에너지효율 기준이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 생산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33개 전체 대상품목에 대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적용되며,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품목은 전기냉장고 등 33개 품목입니다. 고시된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본 제도의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제품을 신고하거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ep.energy.or.kr/business_introduction/effi_standard.aspx
◎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대상품목별 자세한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은 아래 고시의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 소비효율 측정방법 등”과 “별표 3, 최저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신고방법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의 제조. 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측정방법에 따라 제품을 시험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에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된 제품정보는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개되며, 미신고의 경우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순서도입니다.
◎ 시험 의뢰
반드시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가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자의 명의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복수의 국내 수입업자가 동일한 해외 제조업자로부터 같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복수의 수입업자가 동시에 시험을 의뢰하여 각각의 수입업자가 모두 의뢰자로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수입업자 모두가 제품을 한국에너지공단에 개별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효율성능이 고시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국내 생산·판매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품 신고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가 직접 제품을 신고합니다. 제품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며,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날, 혹은 자체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조달청 등 각종 공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제품 신고 확인서는 신고 승인 완료 후, 신고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스템 접속제품신고 매뉴얼시험기관 안내
◎ 기본모델과 추가모델
기본모델은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모델을 의미하며(시험성적서 당 하나의 기본모델), 기본모델과 효율 및 대기전력 성능 등에 차이가 없는 모델은 별도 시험 없이 추가모델로 신고 가능합니다. 추가모델은 통상적으로 색상, 크기, 디자인, 판매경로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https://min24.energy.or.kr/efms/Login.do?jobSct=001
한국에너지공단 신고, 안내자료
제품검색 및 효율등급제도 시험기관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intro.aspx
◎ 전년도 생산(수입)·판매실적 입력
매년 3월 말까지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가 신고한 제품의 전년도(1.1~12.31) 생산(수입)·판매실적을 신고사이트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실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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