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제도! 세금을 줄이고 어려운 국가 경제를 살립니다.
예산낭비 신고 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잘못 지출되는지 알아야 하고 잘못 쓰일 경우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은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예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 형평성 있게 사용해야 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어기는 모든 행위와 제도는 예산 낭비에 해당합니다.
예산낭비신고제도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예산, 기급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한 경우 국민 누구나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100조)입니다.
예산낭비신고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국가재정법 제100조)
예산낭비신고 대상은?
국가 재정의 불법 지출 등 예산낭비 시정요구 및 개선 사항
예산 절약 도는 수입 증대 관련 제안
예산낭비신고가 아닌 대상은?
구체적인 내용(증거)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민원(아이디어)
국가 재정의 낭비 또는 수입 증대와 무관한 민간사업 부문
※ 예산낭비신고 활성화!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첫걸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복지 지출과 관련된 재정지출 규모도 점점 커지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세수 부족에 따라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투명한 예산 운영,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열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 <벤자민 그레이엄>
예산낭비에 관한 기사가 매년 반복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이유는 공직자들의 관행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문제를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적 감시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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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국민이 예산낭비 신고를 하기까지는 29명의 예산 집행에 대한 냉소와
300명의 정부 정책에 대한 무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 낭비를 바로 잡으려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예산낭비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산 낭비 신고방법
(설치) 정부의 41개 중앙부처와 246개 지방자치단체, 14개 주요 공기업 등에 총 301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예산낭비신고포털과 연계하여 운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국민신문고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인터넷에서 국민신문고 검색-메뉴선택(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토론, 예산낭비,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신청서작성-처리기관선택(민원·국민제안)-신청완료-E-Mail과 핸드폰문자로 처리과정 실시간안내 ※해외동포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산 낭비 신고 전화 : 1577-1242
온라인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에 예산낭비신고 포털시스템 구축(국민권익위와 공동)
※ 예산낭비신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App)(안드로이드, 아이폰용)으로 신고 가능
예산낭비 신고, 인센티브 지급
타당한 신고를 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금(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 예산절감효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예산 성과금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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