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살아야만 하는 현대사회에서 차량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최근에는 킥보드와 같이 다양한 교통기구들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접촉사고부터, 신호 위반등 교통위반을 해서 단속이 될 경우 지갑 속에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신분증이 없는 경우 많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공공기관, 은행, 무인자판기, 온라인사이트(정부 24)등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면 어떨까요?
물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실물)이 있어야 합니다. ^^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2년 7월 28일 부터 시행되어온 스마트폰 등의 IT 기기에 저장되는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494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12., 2021. 10. 19.>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2년 7월 28일 부터 시행되온 스마트폰 등의 IT 기기에 저장되는 운전 면허증을 말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물(PVC) 운전면허증이 존재해야 하며, 신규 취득자는 실물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은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처리를 할 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2.] [행정안전부령 제317호, 2022. 1. 21., 일부개정]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85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12. 31.>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 21.>
1.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
3.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그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6.>
④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9. 8. 26.>
⑤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9. 8. 26.>
[제목개정 2010. 12. 31.]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발급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을 포함할 수 있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집적회로 칩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 21.]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1. IC 운전면허증 발급 방식(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IC 운전면허증은 기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새로운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것으로 현장 접수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은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신분증'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한 뒤 스마트폰에 인식,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대해 알아보세요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mobileid
- 앱 설치 : PLAY 스토어,APP 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 설치, 본인인증
- 전자서식 서식 작성 및 기존 운전 면허증 제출
- IC 운전면허증 수령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2. QR 코드 방식(면허시헝장)
- 앱 설치 : PLAY 스토어, APP 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 다운로드, 설치, 본인인증
- 전자서식 서식 작성 및 기존 운전 면허증 제출
-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현장 발급 클릭 후 창구에 설치된 QR 코드 촬영
모바일 운전면허증 (IC 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수료
- 수수료 : 적성검사 신청 시 : 영문 20,000원 / 국문 18,000원 / 갱신·재발급·신규 신청 시 영문 15,000원 / 국문 13,000원
- 준비물 :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 인터넷 접수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 (현장 QR 발급) 신청 및 수수료
- 수수료 : 현장 QR 발급 단독 신청 시 1000원※ 단, 현장발급 단독신청 시 면허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 준비물 :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 인터넷 접수 불가능
스마트폰을 교체했을 때는?
1. IC 운전 면허증 소지자 : 스마트폰이 IC 운전면허증 태그 및 본인 인증하여 재발급
2. QR 재발급 :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신청서 제출, 창구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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