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음식도 상하기 쉽죠. 그래서 그런지 식품과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수 판매중지 식품이란 식약처에서 위생상 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 결함등의 이유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적발된 위해 식품 중 많은 수가 회수 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고 하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류나 캔디류 같은 경우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수 판매중지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5월 17일 기준 회수 및 판매 중지 대상 식품 7가지
1. 별이 빛나는 옥수수 빵가루
유통/소비기한 2023-09-20
회수사유 : 총 아플라톡신 기준 규격 부적합
회수방법 : 업체 직접 회수회수
영업자 : (주)움트리영
영업자주소경기도 포천시 전영로 1206
바코드번호 8801558104026
포장단위 900g
등록일 2023.05.17
회수등급 1등급 식품분류가공식품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섭취 중단(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2. 산내들 고춧가루
제품유통/소비기한: 2023-09-01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회수
영업자 : 산내들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중앙로 357번 길 60-8(대저1동)
바코드번호 : 8809085812049
포장단위 : 600g
등록일 : 2023.05.12
회수등급 : 3등급 식품분류가공식품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섭취 중단(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3. 케이비 인터내셔널 과일향 아이스크림 모양 마시멜로(90g)
유통/소비기한 : 2024.05.20.
회수사유 : 보존료(소브산) 기준 규격 위반
회수방법 : 전량 자사 물류창고로 회수회수
영업자 : 케이비인터내셔널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송정로 290-12(동면) , 1층
바코드번호: 8809633160073
포장단위: 90g
등록일 : 2023.05.09
회수등급 : 3등급 식품분류가공식품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섭취 중단(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4. 주식회사 오뚜기 오즈키친 닭칼국수
유통/소비기한 : 2023-08-23
회수사유 : 미승인 유전자 검출
회수방법 : 영업장직접방문 회수
영업자 : 주식회사 오뚜기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05(평촌동)
바코드번호 : 8801045757414
포장단위 : 670g
등록일 : 2023.04.12
회수등급 식품분류 : 가공식품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섭취 중단(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5. 이레상사 건능이 버섯
제조일자(포장일자) 2023.04.05.
회수사유 :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유전자 확인
회수영업자 : 이레상사
영업자 : 주소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303번 길 31(지하 1층 5호 중동, 그린타운 한양상가)
포장단위내용량 : 5kg/box 등록일 : 2023.05.17
회수등급 : 1등급 식품분류 : 농산물
6. 주식회사 솔뫼에프엔씨 곱창 재래김
회수사유 : 마른김 중 인공감미료 부정사용
회수방법 : 소비자개별연락회수
영업자 : 주식회사 솔뫼에프엔씨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 499-24
등록일 : 2023.04.28
회수등급 : 3등급 식품분류수산물
7. (주)대창농산 김밥 우엉
유통/소비기한 : 2024-04-09
회수사유 :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 규격 부적합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회수
영업자(주)대창농산
포장단위 : 100g 등록일: 2023.04.25 회수등급: 3등급 식품분류: 가공식품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다 안전한가요?
모든 식품은 반드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표시가 되어있어요. 하지만 이 표시는 말 그대로 ‘유통’ 가능한 기한이지 ‘소비’ 가능한 기한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 대비 2배 이상이며,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해 영양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 습득 후 선택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식품안전나라 ( www.foodsafetykorea.go.kr )
소비자 24 ( www.consumer.go.kr )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대형마트에서는 부적합 고시가 뜨면 자체적으로 바코드 스캔 시 해당 상품정보를 인식하여 계산대에서 결제 차단하거나 매장 내 방송을 통해 안내하기도 합니다.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원재료명 및 함량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식품첨가물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과다섭취 하지 않는 한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요. 다만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서 특정 성분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다면 가급적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관방법 준수 역시 중요한데요, 냉장보관 하는 것이 좋으며 냉동실에 보관 시 해동 없이 조리하여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회수대상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18] <개정 2017. 1. 4.>
제품명 :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기준(제58조 제1항 관련)
1. 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ㆍ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가. 비소ㆍ카드뮴ㆍ납ㆍ수은ㆍ중금속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 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방사능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마. 곰팡이 독소기준을 초과한 경우
바. 패류 독소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아.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제주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인체에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차. 주석ㆍ포스파타제ㆍ암모니아성질소ㆍ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카.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타. 식품등에서 유리ㆍ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또는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 다만, 이물의 혼입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져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 자가품질검사 결과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하. 대장균검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 그 밖에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 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것으로서 유독ㆍ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3.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금지한 원료ㆍ성분이 검출된 경우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에 의심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회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섭취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장 회수의 종류, 대상 및 등급
1. 회수의 종류
가. 강제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에 근거한 회수
나. 자율회수
강제회수 이외의 위생상 위해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 결함 등의 이유로 영업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회수
2. 회수대상 식품
식품위생법 제72조(폐기처분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으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내지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금지) 및 제8조(유독기구등의 판매·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식품
나.「식품위생법」제7조(기준과 규격) 제4항 또는 제9조(기준과 규격) 제4항의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으로서 각 회수등급별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다.「식품위생법」제10조(표시기준) 제2항, 제37조(영업의 허가등) 규정을 위반한 식품으로서 각 회수등급별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라. 기타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회수등급
회수등급은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 2, 3등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위해물질 등이 기준을 초과한 정도,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가. 1등급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로써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1)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아래 각 항목의 원료를 사용한 경우
①「식품위생법」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등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제1호에 규정된「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도축이 금지된 가축전염병〔소해면상뇌증(BSE), 탄저병, 구제역, 돼지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결핵, 브루셀라병 등〕에 감염된 식육
②「식품위생법」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등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제2호에 규정된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선모충증에 감염된 식육
③「식품위생법」제93조(벌칙)에 따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④ 식품공전 「별표 3.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동․식물
⑤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
⑥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동․식물
⑦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⑧ 한글표시사항 전부 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
2)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Group 1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① 포름알데히드
② 방향족탄화수소(벤조피렌 등)
③ 다이옥신
3) ‘병원성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및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4) 마비성패독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5) 아플라톡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또는 그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6) 방사능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7)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이 혼입 된 경우
8) 사람에게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위생동물의 사체 등)이 혼입 된 경우
9) 인체 기생충 및 그 알이 혼입 된 경우
10)「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
11)「식품위생법」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한 경우
12)「식품위생법」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금지), 제8조(유독기구등의 판매·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13) 영업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소분·수입한 경우
14)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
15) 식품에 한글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유통기한이 없는 식품첨가물은 제외)
16)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7) 한시적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천연첨가물, 살균·소독제, 기구·용기·포장을 제조․수입․기타 영업상 사용한 경우
18) 기타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위의 1) 내지 17) 항목과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등급으로 결정하는 경우
나. 2등급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중금속인 비소․납․카드뮴․수은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2)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캠필로박터제주니, 바실러스 세레우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3)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Group 2A, 2B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① 메틸수은
4) 농산물(인삼, 콩나물 포함) 또는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5)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6) 메탄올 및 시안화물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7) 기타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위의 1) 내지 6) 항목과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등급으로 결정하는 경우
다. 3등급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 중 Group 3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① 셀레늄(selenium)
② 방향족탄화수소(페놀, 톨루엔 등)
2) 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시험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3) 바륨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4) 방사선 조사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식품첨가물 사용 또는 허용량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용 또는 허용량기준을 10% 미만 초과한 것은 제외)
6) 주석·암모니아성질소 또는 형광증백제 시험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7) 제조과정 중에서 파리, 바퀴벌레, 1등급 외의 기생충 및 그 알 등 위생곤충이 혼입 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타이물 중 제조과정 중에서 혼입 될 가능성과 인체에 위해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물
9) 기타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위의 1) 내지 8) 항목과 동등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등급으로 결정하는 경우
출처 : 위해식품 회수지침
지금까지 회수 판매중지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식품이라면 절대 드시지 마시고 항상 꼼꼼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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