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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가가 증가해서 요금이 증가되는 제도입니다. 누진제는 전기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의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된다는 이슈와 함께 누진제 개편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부담 가중: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여름철에 냉방기 사용으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구의 부담이 크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도 가중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에 따라 한 달에 100 kWh를 더 사용하는 가구는 월평균 12,0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누진제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요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전기 사용을 줄이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누진제가 없다면 여름철에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는 가구는 사용한 양만큼 일정하게 내게 됩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누진제가 있다면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는 가구는 전기요금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되므로 에어컨 사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전기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용전력 요금은 고압과 저압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사용량 구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적용일자 : 2021년 1월 1일
- 주택용전력 전기요금표 기타 계절(1월 1일~6월 30일, 9월 1일~12월 31일)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사용량 구간 | 저압 | 고압 | 사용량 구간 | 저압 | 고압 |
200kWh이하사용 | 910 | 730 | 처음200kWh까지 | 88.3 | 73.3 |
201~400kWh사용 | 1,600 | 1,260 | 다음 200kWh까지 | 182.9 | 142.3 |
400kWh 초과사용 | 7,300 | 6,060 | 400kW 초과 | 275.6 | 210.6 |
슈퍼유저요금 : 동계(12월 1일~2월 말일) 1,000 kWh초과 전력량요금은 저압 704.5원/kWh, 고압 569.6원/kWh 적용
-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표 하계(7월 1일~8월 31일)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사용량 구간 | 저압 | 고압 | 사용량 구간 | 저압 | 고압 |
300kWh 이하사용 | 910 | 730 | 300kWh 이하사용 | 88.3 | 73.3 |
301~450kWh 사용 | 1,600 | 1,260 | 301~450kWh 사용 | 182.9 | 142.3 |
450kWh 초과사용 | 7,300 | 6,060 | 450kWh 초과사용 | 275.6 | 210.6 |
슈퍼유저요금 : 하계(7월 1일~8월 31일)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은 저압 704.5원/kWh, 고압 569.6원/kWh 적용주택용 전력 요금표주택용전력 요금표
아파트의 전기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가 단독주택과 같이 주택용 전력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모여 있어 설비규모가 크고, 엘리베이터·난방설비 등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파트 호별로 하는 개별 계약인지 동별 계약인지 등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합니다.
계약방법별 특징
구분 | 호별계약 | 단일계약·종합계약 |
수전설비 | 한전 소유 | 아파트 소유 |
설비유지관리 | 한전 시행 | 아파트 시행 |
공급전압 | 저압(220V~380V) | 고압(22,900V) |
사용량검침 | 한전 시행 | 아파트 관리주체 시행 (한전에서 검침수수료 지급) |
전기요금청구 | 세대별 청구 | 아파트별 청구 (세대별 요금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산정하여 관리비로 청구) |
전기요금 복지 할인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구분 | 할인대상 | 도입일 | 호수 | 할인액(억원) | 할인율 | |
´21년 | ´22년 | |||||
장애인 | 주택용 | ‘04.3.1 | 674 | 1,224 | 1,437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 주택용 | ‘04.3.1 | 7 | 14 | 16 | |
독립유공자 | 주택용 | ‘05.12.28 | 7 | 12 | 15 |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 (생계,의료) |
‘05.12.28 | 944 | 1,325 | 1,663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주택용 (주거,교육) |
‘15 .7.1 | 278 | 249 | 364 |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
|
심야전력 | ‘08.1.1 | 18 | 30 | 40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차상위계층 | 주택용 | ‘10.8.1 | 197 | 201 | 239 |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심야전력 | ‘08.7.1 | 심야(갑) 29.7% 심야(을) 18% |
||||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 일반용 |
‘07.1.15 | 95 | 842 | 946 | 30% |
심야전력 | ‘08.1.1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3자녀이상 | 주택용 | ‘09.8.1 | 582 | 849 | 915 | 30%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 주택용 | ‘07.1.15 | 278 | 321 | 328 | |
출산가구 | 주택용 | ‘16.12.1 | 600 | 741 | 804 | |
생명유지장치 | 주택용 | ‘07.8.1 | 19 | 27 | 33 | 30% |
합계 | 3,699 | 5,835 | 6,800 |
참조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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