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협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언은 신체적 폭력만큼 해로운 정신적 폭력입니다. 폭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줄 수 있고, 직장, 학교 또는 가정과 같은 어디에서나 발생하고, 언어적, 비언어적일 수 있으며, 일, 공부 등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폭언은 불행히도 우리 주변에 폭언은 흔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처벌
폭언은 형법 제260조에서 정의하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체를 직접 때리는 것만이 폭행은 아닙니다.
- 상대방이 폭언 또는 욕설을 할 때, 주위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서를 받아서 모욕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xxx'과 'xxx 같은 놈'과 같은 단순한 욕을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그 장소에 몇 명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방법
폭언을 당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폭언이 반복되지 않거나 성적 내용의 문자가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 협박죄로 처벌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폭언의 내용이 협박죄나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언을 당했다면
먼저 폭언을 받은 사실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폭언을 신고하세요
폭언을 녹음하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잘못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는 녹음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녹음을 잘못하면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직장이나 학교에서 폭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폭언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켠 후 대화를 녹음하고, 반복적으로 녹음을 하여 폭언의 증거로 제시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였지만 대화 주체는 본인과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2. 29., 2004. 1. 29., 2005. 1. 27.>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6.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 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 녹취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폭언을 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행동으로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어렵겠지만 그들이 행동을 바꾸도록 요청해 보세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일수도 있습니다.
- 그러고 나서 폭언을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없거나,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신고하세요.
폭언을 당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언을 신고한 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폭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폭언의 종류 : 욕설, 위협, 모욕, 조롱, 괴롭힘
폭언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증상
- 신체적 증상 : 두통, 복통, 불면증, 피로, 식욕 변화
- 정신적 증상 : 두려움, 수치심, 우울증, 불안, 외로움
폭언을 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 직장이나 학교의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상담하세요
- 만약 해결되지 않는 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 자신을 돌보세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세요.
-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폭언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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