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이스 피싱 수법
기관사칭
- 수사기관·금융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나 금융정보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절대 전화로 자금 이체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 범인은 공무원증‧영장 등을 사진으로 보내며, “계좌에 잔액이 총 얼마냐”, “계좌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 “현금을 인출해서 냉장고에 보관해라” 등 치밀하게 접근
- 통화내용을 절대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
- 범인은 “극비수사 중이니, 절대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라”,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아라”, “비협조 시 구속수사 하겠다 “고 말하는 등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대출사기
-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하고 처리비용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정식 직원인지 확인 후에 대응
※ 금융회사 조회(금감원) : www.fss.or.kr
※ 대출모집인 조회 : www.loanconsultant.or.kr
정보탈취
- 금융기관 팝업창에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 인터넷 포털사이트 접속 시, 보안 관련 인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금감원이나 금융기관 팝업창을 띄워 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면 100% 사기
스미싱 파밍
-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차단
- 택배 배송조회·건강검진 결과조회·무료쿠폰 제공 등 링크(URL) 클릭 시,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범인은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조종하여 자금 이체 및 개인정보 탈취
※ 악성코드 치료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보호나라’ KISA 인터넷 보호나라&KrCERT (boho.or.kr)
납치사기
- 자녀납치 협박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 안전 확인
- 딥페이크(합성) 등 AI기술을 이용해 실제 자녀 사진을 보여주거나 목소리를 들려주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절 대응하지 말고, 직접 자녀에게 전화하거나 대면하여 안전 확인
가족사칭
- 문자·메신저를 통해 가족 사칭 금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
- 범인들은 카카오톡 프로필을 조작하여 가족인 척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가족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
신종 수법 예방수칙
몸캠피싱
- 채팅앱에서 음란 영상통화 제안 시, 피싱조직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
- 만남어플 채팅을 통해 여성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음란 영상통화를 제안한 후, 녹화된 음란행위 장면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에 20~30대 남성 피해 심각
마약피싱
- 타인이 건네는 출처 불명의 음료·음식은 확인되기 전까지 섭취 금지
-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학부모들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신종 수법 발생
마약 피싱 - 마약인줄 모르고 마시면 형사처벌 안 받는다 - 경찰, 적극 신고 당부
통장협박
계좌가 공개되어 있는 자영업자,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임의로 금전을 입금한 후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 → 금융회사는 피해자(자영업자, 법인, 개인)의 계좌를 지급 정지 →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금품 요구
※ 범인은 주로 타인 명의 게좌로 접속해 타인명의 계좌에서 통장 협박대상자들에게 소개를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본임 명의의 계좌로 통장을 사용하게 되면 검거될 수 있으므로 대포 통장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
-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환급 절차 진행
-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송금 후,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금전을 갈취하는 통장협박 수법 유행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사기범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 신속히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지급정지 등 조치
※ 조치순서 : 지급정지 신청(금융회사) → 피해신고(112) → 피해금 환급신청(금융회사)
[피해금 환급 흐름도]
※ 피해금 환급 절차
피해구제 신청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융감독원 개시 공고 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 채권 소멸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계좌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금전 피해발생 시 대응요령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계좌이체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①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없으면
②는 생략할 수 있으나, 가능한 점검 실시 권장②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②-1,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및 악성앱 삭제(초기화 또는 고객센터 방문 등)
②-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②-3,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내계좌한눈에‘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②-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③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하고,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 신청일 3일 이내)하여 피해금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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