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다 보면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중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2024년 기준 13개 부처 74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득 기준으로 매년 소득과 물가의 변동에 따라 매년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에 기준을 발표하게 됩니다. 2025년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증가율로 증가되어 1인 가구 기준 7.34% 4인 가족 기준 6.42 인상되었습니다.
개념
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오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위소득은 전 국민은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는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결정 등에 활용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 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 2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산정 방식
※ 원칙)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
n+1년 기준중위소득 = n 년 기준중위소득 x (1+기본증가율) x (1+추가증가율)
※ 추가증가율은 6년간 (’21~’26) 한시 적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의 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 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기본증가율) 최근 3년(n-3~n-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
※ 다만, 차년도(n년)나 당년도(n-1년)에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증가율의 3년 평균치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
(추가증가율)
①기준 중위소득-가금복 간 격차 해소, ②개편된 가구 균등화 지수 반영을 위해 6년간(‘21~’26) 한시적으로 추가증가율 적용
(통계원 변경)
’21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및 증가율을 산출할 가구소득 자료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개편(’20.7월, 제60차 중생보 결정)
(격차 해소)
통계원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18 기준 12.49%) 단계적 해소(6년간)
* (n-3년 가금복 중위소득/n-3년 기준 중위소득)1/6
(가구균등화 지수)
1·2인 가구 보장을 강화하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지수 0.37 → 0.4 / 2인 가구 0.63 → 0.65 등
** 격차 해소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균등화 지수도 6년간 단계적 변경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5년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원/월)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생계급여수급기준 | ||||||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의료급여수급기준 | ||||||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주거급여수급기준 | ||||||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교육급여수급기준 | ||||||
58% | 1,387,368 | 2,280,942 | 2,914,705 | 3,536,708 | 4,122,751 | 4,677,587 |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70% | 1,674,409 | 2,752,861 | 3,517,747 | 4,268,441 | 4,975,734 | 5,645,364 |
80% | 1,913,610 | 3,146,126 | 4,020,282 | 4,878,218 | 5,686,554 | 6,451,844 |
90% | 2,152,812 | 3,539,392 | 4,522,818 | 5,487,996 | 6,397,373 | 7,258,325 |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110% | 2,631,214 | 4,325,924 | 5,527,888 | 6,707,550 | 7,819,011 | 8,871,286 |
120% | 2,870,416 | 4,719,190 | 6,030,424 | 7,317,328 | 8,529,830 | 9,677,766 |
130% | 3,109,617 | 5,112,455 | 6,532,959 | 7,927,105 | 9,240,650 | 10,484,247 |
140% | 3,348,818 | 5,505,721 | 7,035,494 | 8,536,882 | 9,951,469 | 11,290,727 |
150% | 3,588,020 | 5,898,987 | 7,538,030 | 9,146,660 | 10,662,288 | 12,097,208 |
160% | 3,827,221 | 6,292,253 | 8,040,565 | 9,756,437 | 11,373,107 | 12,903,688 |
170% | 4,066,422 | 6,685,519 | 8,543,100 | 10,366,214 | 12,083,926 | 13,710,169 |
180% | 4,305,623 | 7,078,784 | 9,045,635 | 10,975,991 | 12,794,746 | 14,516,649 |
190% | 4,544,825 | 7,472,050 | 9,548,171 | 11,585,769 | 13,505,565 | 15,323,130 |
200% | 4,784,026 | 7,865,316 | ######## | 12,195,546 | 14,216,384 | 16,129,610 |
2025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현행 | 개선 |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기준중위소득 활용사업
※ 총 74개 사업(2024년 기준) : 고용부 4개, 교육부 7개, 보훈부 4개, 국토부 4개, 농림부 2개, 산림청 2개, 문체부 4개, 법무부 1개, 복지부 27개, 질병청 2개, 여가부 14개, 통일부 2개, 해수부 1개
연번 | 부처 | 사업명 |
1 | 고용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
2 |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
3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 |
4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
5 | 교육부 | (기초생활) 교육급여 |
6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
7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
8 | 국가장학금 | |
9 | 평생교육바우처 | |
10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
11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 |
12 | 보훈부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13 |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 |
14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15 |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 |
16 | 국토부 | (기초생활) 주거급여 |
17 | 행복주택 공급 | |
18 | 통합공공임대주택 융·출자 | |
19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 |
20 | 농림부 | 학교우유급식 |
21 | 농식품바우처실증연구 | |
22 | 산림청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23 | 산림일자리(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서비스도우미) | |
24 | 문체부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25 | 통합문화이용권 | |
26 | 스포츠강좌이용권 | |
27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
28 | 법무부 | 법률 구조 제도 |
29 | 복지부 | (기초생활) 생계급여 |
30 | 해산장제급여 | |
31 | 긴급복지 | |
32 | 장애수당(기초) | |
33 | 장애수당(차상위) | |
34 | 차상위계층 지원(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
35 | (기초생활) 의료급여 | |
36 | 장애인연금 | |
37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38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 |
39 | 자활근로 | |
40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41 | 노인실명예방사업 | |
42 | 발달재활서비스 | |
43 | 언어발달지원 | |
44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
45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
46 |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 |
47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
48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49 | 치매 검진 지원 | |
50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
51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
52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
53 |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 |
54 | 아동발달지원계좌 | |
55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 |
56 | 질병청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57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 |
58 | 여가부 |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
59 | 청소년특별지원 | |
60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양육비,교육비) | |
61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
62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
63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디지털미디어피해청소년회복지원) | |
64 |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위기청소년특별지원) | |
65 | 아이돌봄 서비스 | |
66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
67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
68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 |
69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
70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저소득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지원비) | |
71 |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 |
72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
73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 |
74 | 해수부 | 어촌생활돌봄지원 |
2025년 생계급여 개선 예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 급여 인상
소득이 없는 A씨 가구(4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월 183만 원 → 월 195만 원
2025년도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소득이 월 150만원인 B씨 가구(4인 가구)는 자동차(소나타 1,999cc, 450만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원 미만)을 초과하여,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소득인정액: 150만원+450만원=60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
소득이 월 100만원인 68세 C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시 소득인정액이 70만원(100만원-30만원)으로 생계급여 월 1만 3천원을 받고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56만원(100만원-44만원)으로 감소, 생계급여 월 20만 5천원을 수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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