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기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피싱사기
‘피싱사기’ 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 상 「사기죄」*(§ 347-2) 또는 「공갈죄」 (§ 350) 등 적용합니다.
*형법 §347(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제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싱 사기 과정
[사기이용계좌 확보] 예금통장 매입, 대출 등 미끼로 편취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이용하여 통장(대포통장)을 개설·매입하거나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편취
[전화·문자메시지 시도] 해외(중국 등) 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
해외(중국 등)에 본부를 둔 사기단이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대표전화로 발신자번호를 조작하여 무작위로 국내에 전화
[기망·공갈]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 기망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탈취(최근에는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파밍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등 사기기법이 첨단화되고 있음)
[계좌이체] 송금·이체유도 또는 사기범이 직접 이체
계좌보호 조치 또는 범죄혐의 탈피 등 명분하에 사기계좌로 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사기범이 직접 이체
[인출·송금] 현금인출책·송금책을 통해 해외송금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현금인출책이 송금책의 계좌로 입금하면 송금책이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범죄집단 본부로 송금(글로벌 체크카드 이용 시 해외에서 직접 출금)
피싱 사기 특징
전문용어 사용
사기범 대다수는 피해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편취한 이후, 대검찰청 금융수사팀·서울지방검찰청 첨단수사팀·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 소속임을 밝히며 대포통장·사기·고소사건·피소·출석요구 등 수사 관련 전문용어를 사용합니다.
공포심 유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 처벌을 언급하며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신뢰 유도
금융회사 ⇒ 금융감독원 ⇒ 검찰 등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합니다.
착각 유도
허위의 피싱 사이트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사기사건 등에 연루된 것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합니다.
신고 기회 원천차단
본인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은행직원, 가족, 경찰관 등에 타인에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해킹 가능성을 사유로 데이터 사용 자제를 요구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통화를 계속 유도하는 방법으로 신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1시간 이상 통화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
피싱 사기 주요 유형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사기수법]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 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의 유형이 있음
메신저 상에서 지인 사칭 송금 요구
[사기수법]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하여 피싱사이트 유도,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알아내어 금전 편취
[사기수법]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사기수법]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사기수법]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수되어 환급하여 주겠다며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 하여 편취
[사기수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토록 한 후 편취 [사기수법] 사기범들이 학생의 대학지원 명세를 빼내 실제 대학교의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해서 사기범계좌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여 편취
신용카드 정보 취득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하여 편취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사기수법] 은행직원, 경찰·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객장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지로 일어나는 상황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편취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사기수법]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 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여 편취
대면편취형
[사기수법]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의 잔액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금융회사 직원에서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입니다. 가짜 신분증을 패용하고 현금 보관서류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가 신뢰하도록 현혹합니다.
→ 공공기관 등은 절대 돈을 찾아서 직접 전달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 범죄조직은 거래처 대금 회수, 채권추심업무, 대출금 회수, 판매대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도 형사 처벌되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도형
돈을 찾아 집 안에 보관하라고 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현관문 열쇠를 우체통에 넣어 두라고 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절취합니다.
→공공기관은 절대 돈을 찾아서 일정장소에 보관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 사칭형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부기관 소속임을 밝히며 금융사기 관련 범죄에 통화 상대방이 연루되었으므로 공범 또는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 어떠한 공공기관도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출빙자형
대출진행을 위해서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편취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합니다.
→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대응하지 않거나 실제 금융회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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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융감독원 사이트(https://www.fss.or.kr),
전국은행연합회(https://www.kfb.or.kr),
경찰청 유투브(https://www.youtube.com/@poli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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