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세계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 개인 및 기업 등에서 필요로하는 다양한 공문서들이 자국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유학이나 다국적 기업 취업, 이민 이주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해외 진출 또는 이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국가들로부터 개인 및 기업 등에 각종 증명이 요청되는 일들이 많아 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영사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국내에서 발급된 공문서를 국외에서 사용하려고 할때 복잡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하는데 정식 명칭은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며,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을 말합니다. 아포스티유는 1961. 10. 5 헤이그에서 작성, 1965. 1. 24 발효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2007. 7. 14 발효되었습니다. 2024. 01. 11 현재 128개 국가 및 지역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의 내용과 가입 국가
아포스티유 협약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자간 협약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르면, 한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그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아포스티유라는 인증서를 부착하면, 다른 협약 가입국에서는 그 공문서를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포스티유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제출하는 한국 공문서(公文書, public document)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 장관이 그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의미합니다.
2024년 1월 11일 현재 현재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 128개 국가
지역 | 국가/지역 |
아시아, 대양주 |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
유럽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북미 |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
중남미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
아프리카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
중동 |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대한민국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은 재외동포청 및 법무부로, 재외동포청 통합 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
- -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검찰청)외의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 국가 및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 -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보존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 - 공증문서 |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 (03142) 서울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연락처) 02-6747-0404
아포스티유(Apostille)와 영사확인(Legalization)이 왜 필요할까요?
ㅇ한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公文書, public document)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1965.1.24.자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가 체결되면서, 동 협약 가입국간 영사확인 절차를 간소화한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절차 비교 ]
※ 2023.12월 현재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된 128개 국가 및 지역에서 사용할 우리나라 공문서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외 미가입 국가에서 사용할 우리 공문서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신청
방문 접수
ㅇ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의 경우, 직원들의 교대근무로 여타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ㅇ처리기간
신청건수 | 접수시간 | 교부시간 |
신청인당 10건 이하 | 09:00 ~ 11:30 | 평균 1시간 이내 교부 |
11:30 ~ 13:00 | 신청 당일 14:00에 일괄 교부 | |
13:00 ~ 14:30 | 평균 1시간 이내 교부 | |
14:30 이후 | 접수일 다음날(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09:30에 교부 | |
신청인당 10건 초과 ~ 50건 이하 | 근무시간 | 접수일 다음날(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09:30에 교부 |
대행사·퀵서비스·신청인당 50건 초과 | 근무시간 | 3일 이내 교부 |
우편 접수
ㅇ(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영사확인 담당자
ㅇ(처리기간) 통상 7~10일
※우편 상황, 미비서류 보완 요청 등으로 추가 소요 가능
온라인 발급(e-아포스티유·영사확인 서비스)
ㅇ일부 공문서에 한해, 재외동포청 방문 없이 '무료'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상세내용 확인(e-아포스티유·영사확인 서비스바로가기)
신청서
①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민원실내 구비)
②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문서
- 국가 또는 지자체 발급 문서 또는 국가 또는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발급 문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정부24 등 발급되는 서류 중 열람용 및 발급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 상기 외의 문서는 공증을 받고 오셔야 가능(공증문서)
※재외동포청 및 법무부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특정 공증사무소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위임장 등)
- (회사 등 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회사명판, 인감
※신청서(앞·뒤면 모두)에 회사 명판 및 인감 날인 필요
(대행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신청의 경우, 회사명판 및 인감
④전자수입인지(1,000원) : 발급 건당 구매 필요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아래 중 택1)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입 후 출력 / 15층 통합민원실에서 현금으로 구매 가능
⑤(우편접수시) 반송봉투
※반송봉투에 등기용 우표 부착,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입 필요
신청서 작성 샘플
※신청서 앞뒷면을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회사 등 법인으로 신청시 성명 및 서명은 회사 명판 및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이 거절될 수 있나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문서가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외국에서 발급한 문서를 첨부한 경우 등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발급받은 아포스티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아포스티유·영사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아포스티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postille.go.kr/index.do
영사확인(Legalization 또는 Authentication)이란 ?
한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公文書, public document)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문서의 공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에 제출할 서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 공문서란 무엇인가요?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아래 문서를 의미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규정 제3조가)
- 공증문서(규정 제3조나)
-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규정 제3조다)
한국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한국 공문서에 대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먼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영사확인 발급을 받으신 뒤, 제출하실 국가의 주한공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한공관 위치
https://www.mofa.go.kr/www/pgm/m_4073/uss/cnsrshp/inKoEmblgbdAdres.do
영사확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방문 접수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신청건수 | 접수시간 | 교부시간 |
신청인당 10건 이하 | 09:00 ~ 11:30 | 평균 1시간 이내 교부 |
11:30 ~ 13:00 | 신청 당일 14:00에 일괄 교부 | |
13:00 ~ 14:30 | 평균 1시간 이내 교부 | |
14:30 이후 | 접수일 다음날(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09:30에 교부 | |
신청인당 10건 초과 ~ 50건 이하 | 근무시간 | 접수일 다음날(주말·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09:30에 교부 |
대행사·퀵서비스·신청인당 50건 초과 | 근무시간 | 3일 이내 교부 |
※점심시간의 경우, 직원들의 교대근무로 여타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② 우편 접수
(주소) (031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영사확인 담당자
(처리기간) 통상 7~10일
※우편 상황, 미비서류 보완 요청 등으로 추가 소요 가능
③온라인 발급(e-아포스티유·영사확인 서비스)
일부 공문서에 한해, 재외동포청 방문 없이 '무료'로 온라인 영사확인 발급
영사확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나 지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①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민원실내 구비)
②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문서
국가 또는 지자체 발급 문서 또는 국가 또는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발급 문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정부24 등 발급되는 서류 중 열람용 및 발급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상기 외의 문서는 공증을 받고 오셔야 가능(공증문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화장품협회 등에서 발급된 문서도 공증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청 및 법무부는 영사확인을 위해 특정 공증사무소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위임장 등)
(회사 등 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회사명판, 인감
※신청서(앞·뒤면 모두)에 회사 명판 및 인감 날인 필요
(대행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신청의 경우, 회사명판 및 인감 필요
④전자수입인지(1,000원) : 발급 건당 구매 필요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신청서 앞뒷면을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회사 등 법인으로 신청시 성명 및 서명은 회사 명판 및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영사확인 발급이 거절될 수 있나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문서가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 외국에서 발급한 문서를 첨부한 경우 등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발급받은 영사확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아포스티유·영사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영사확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발급 형태
참고 : 재외동포청 http://oka.go.kr/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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