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심각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무심코 사용할 수도 있는 인권이라는 용어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천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로,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 국적, 성별, 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이러한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독립성의 보장, 또 인류의 이익에 정부의 권한 행사가 부합할 책무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보편적 권리는 성별, 인종, 종교, 나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부 등에 상관없이 인간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가지며 이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 어떤 국가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인간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권리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DHR)의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라는 말은 매우 당연한 말처럼 생각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학문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회적 문제 해결을 둘러싼 갈등을 포함한다면 인권은 매우 논쟁적인 개념으로 수많은 다툼이 있는 단어가 됩니다.
사형 제도를 둘러싼 오래된 논쟁에서부터 낙태문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의 문제, 성소수자의 권리문제 등 우리가 접하는 많은 사회문제들은 인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행법이라든지 종교적 태도 혹은 사회적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 원칙을 통해 인권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1948년 6월 유엔인권위원회에 의하여 완성된 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은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최초의 포괄적인 인권문서입니다. 7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인권선언(UDHR)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인권법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빠른 시일 안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을 만들어 회원국의 비준을 받는 일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선언’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 선언은 그것이 갖는 도덕성 및 법적·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을 향한 투쟁의 역사적 이정표로 인정받아 왔으며, 채택된 후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유엔이나 국제여론, 국제 NGO 등에 의하여 사실상 선언상의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제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민·정치적 권리들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이다. 시민·정치적 권리에는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제3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 (제12조) , 사유재산권 (제17조) , 언론의 자유 (제19조)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18조) , 집회·결사의 자유 (제20조)와 거주이전의 자유 (제13조) 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1조는 참정권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첫째는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정부에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둘째는 국민의 뜻이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라는 선언이며, 셋째는 모든 정부는 보편적인 참정권행사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
한국어 ↓
세 계 인 권 선 언
전 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국가 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 1 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4 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 5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 6 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 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1 조
-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
제 12 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3 조
-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 14 조
-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
제 15 조
-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
-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7 조
-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 19 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 20 조
-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 21 조
-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
제 22 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 23 조
-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
-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 24 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
제 25 조
- 모든 사람은 의식주 ,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 실업 , 질병 , 장애 ,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
제 26 조
-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
제 27 조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28 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 29 조
-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
-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30 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현대적 인권 개념의 발생
현대적 인권 개념의 시작을 프랑스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세 봉건시대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분제라는 족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 자유 개념 자체가 희박했고,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가진다는 사상이 성립하기 어려웠습니다.
인권이라는 용어도 프랑스혁명 전후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프랑스 혁명 당시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에 나오는 '인간의 권리' (Des Droits de l’Homme’)라는 표현을 영어권에서 ‘Rights of man(인간의 권리)’라고 사용하였고, 후에는 이용어가 Rights of Human이라는 용어로 변화되면서 인권이라는 용어로 굳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3세대 인권
프랑스 법학자 카렐 바삭(K. Vasak)은 1977년 세계 인권선언 30주년 기념연설에서 국제 인권의 발전을 요약하며 3세대 인권의 개념을 주장하였습니다.
1세대 인권 -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은 보호받아야 하며, 정치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시민혁명을 통해 얻어낸 '자유권적 인권’으로서,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기 때문에 소극적 권리(Negative rights)라고도 불리며, 정부가 개인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구체화하여 불간섭(비개입)을 요구하는 권리로 '...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합니다.
2세대 인권 - 평등에 근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말하며, 사회적 평등을 기초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배분적 정의에 근거하여 제한된 가치의 생산과 자원의 배분에서 형평성을 보장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권, 교육권, 문화를 향유할 권리 등이 있으며,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Positive rights)로서 '... 에 대한 권리'로 표현됩니다.
3세대 인권 - 우애, 박애 라고 하는 연대를 위한 권리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인권의 문제가 집단을 넘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3세대 인권은 국경을 초월한 연대와 단결의 권리로 집단권이라고도 불리며, 민족자결권, 평화로운 생활을 누릴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등 국경을 초월하여 전 지구적인 담론으로 인권을 개념화하며, 국제적 협력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특성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
인권의 보편성 원칙은 국제 인권법의 초석입니다. 보편성이란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권은 어른이 된 다음이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특권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성장한 인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향유해야 할 권리입니다.
인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정상황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동등하게 가져야 할 권리입니다. 만약 인권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장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인권이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인권이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하는 까닭은 사람들이 차이를 명분 삼아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
인권은 나눌 수 없고 상호 의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한쪽의 권리가 침해되면 나머지 권리도 보장될 수 없게 되는 상보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결국 무지한 유권자가 되어 시민∙정치적 권리도 올바로 향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시민∙정치적 권리의 하나인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참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만 존중받게 되므로 결국 이들은 경제∙사회∙문화적인 이해관계에서 소외되게 됩니다. 따라서 양자의 권리가 모두 균등하게 존중될 때, 비로소 완전한 인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인권규약에서는 인권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구분하기도 하고 제3세대 인권에서는 ‘평화권’, ‘연대권’, ‘집단권’ 등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편의를 위해 또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분류에 불과합니다. 인권은 본질적으로 ‘나눌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회권의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유권의 행사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총체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인권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인권은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추상적인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관계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인입니다.
나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 나의 권리와 공동체의 권리, 공동체들 간의 권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나의 권리는 사회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도 사회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공적 책임, 연대의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인권과 관련하여 갖는 책임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누려야 하는 책임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지켜주어야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권의 상호의존적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자신의 인권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법률로써만’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며 그것은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제한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피해가 공동체가 얻을 이익보다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권의 개념
생명권
생명을 보호받고 유지할 권리로 인간은 생명에 근간하기에 생명권은 모든 권리의 존재 기반이자 전제가 됩니다.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이고, 국가나 타인에 의한 생명의 침해를 방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도 생명권은 모든 인간이 누구나 존중을 받아야 할 권리로 여기고 있으며, 평화주의, 산업안전의식, 사형제 반대, 낙태 반대 운동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유권
자유권은 모든 인간이 자유를 지니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권리로 모든 인권 논의의 근본이 됩니다.
분류에 따라 생명권에 포함되어 이야기되기도 하며, 자유권에는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재산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등권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받고, 사회적인 지위나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인권의 기본원칙으로, 다른 인권의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종교, 성별, 정치, 사회적 신념이나 양심, 나이, 인종, 빈부, 사회적 신분, 장애, 출신 지역 등에 의해 차별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기 위한 평등권은 법 앞에 평등, 정치적, 평등, 경제적 평등, 사회적 평등, 문화적 평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회권
모든 사람이 진정한 의미를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입니다.
사회권은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사회권에는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권, 교육권, 무화를 향유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등이 있습니다.
노동인권
노동자들이 일터 안팎에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 주급, 일당 등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은 이러한 노동의 가치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노동자를 위한 권리입니다. 노동인권에는 일할 권리,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받을 권리, 실업상태에서도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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