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으로 아동을 상대로 하거나 재범 확률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미국의 제시카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해도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을 막고, 국가가 정한 시설에서만 살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미국의 제시카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출소한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 아동이 많은 곳 주변에서는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대상은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입니다. 또한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대상자를 결정하고, 조두순, 박병화 같은 이미 출소한 이들에게도 소급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월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추후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시카법이란?
한국형 제시카법의 모델은 미국의 '제시카 법' 입니다.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005년 제정된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에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소 25년의 형량, 평생 위치 추적 장치 부착, 학교나 공원 주변으로부터 2,000피트 (약 610m) 이내 거주 금지 등의 엄중한 처벌을 하는 법률로, 아동 성폭행 전과자 존 코이에 의해 강간 살해된 9세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필요한 이유
한국형 제시카법이 필요한 이유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국민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이나 미성년자가 많은 곳에 거주하면, 그들에게 재범을 유발하는 자극이 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불안감과 공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하고, 그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내용과 효과
한국형 제시카법의 주요 내용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최대 500m 이내 살지 못하도록 하고, 사안별로 법원 결정에 따라 500m 범위 내에서 거주 제한 반경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는 수용·보호 시설은 거리 제한을 안 받게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고위험 성범죄자는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성도착증 진단을 받으면 성 충동 약물 치료를 받게 하는 법안도 같이 제출된다고 합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효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함으로써, 그들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미성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줄이고,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성도착증 진단과 성 충동 약물 치료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성적 쾌락을 억제하고, 정상적인 성적 취향을 회복할 수 있게 할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법은 재범이 우려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법에는 재범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 성범죄자의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 격리 문제,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와 알림의 적절성 등의 문제점과 우려도 존재합니다.
출소한 성범죄자들, 대부분 교육 시설 가까이에 거주
2021년 한 해에만 출소 후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성폭력 범죄자가 1만 1,803명에 달하였습니다. 그중 성범죄자 알림e나 우편 고지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492명이었고, 이들의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언제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진다.
그럼 출소한 성범죄자들은 어디서 살고 있을까? 서울시로만 한정했을 때, 2023년 2월 기준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423명 중 422명이었습니다. 99.8%가 교육 시설 가까이에 살고 있는 것이다. 300m 이내로 좁혀도 403명이나 되고, 50m 안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51명입니다.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이들 대부분이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합니다.
재범 우려되는 성범죄자들, 교육·보육 시설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야
조두순, 김근식과 같은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근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는 재범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아 염려를 사고 있는데, 2021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재범률은 26.8%에 달하며 만 13~18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률은 34.1%나 됩니다.
제시카법은 이렇게 재범이 우려되는 성범죄자들을 아동·청소년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범죄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이는 매우 효과가 좋은 해결책인데, 많은 성범죄자가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9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범죄자 53명 중 24명(45.3%)이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를 기준으로 평균 3㎞ 이내 거리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중앙일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서울·경기 지역 거주 아동 성범죄자 21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84명(39.1%)이 출소한 후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뉴스를 본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이런 성범죄자 때문에 이사를 고려하는 주민도 많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현실은 부당합니다. 성범죄자들의 거주 지역을 제한하고 교육·보육 시설로부터 선제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성범죄자들의 자유권과 국민 생명의 안전이라는 법익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국민 생명의 안전을 더 보호해야 한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과잉처벌과 실효성 부족 논란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방지와 미성년자 보호, 국민의 안전과 편안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훼손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없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지역 갈등 문제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적용되는데, 이들은 출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수 없고,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14조와 17조에서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국민이 국내외 어떤 곳에서도 자유롭게 살거나 이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형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서울처럼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성범죄자들은 사실상 살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지역 갈등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인구와 보육 시설이 적은 지방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방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와 알림에 대한 반발이 높은데,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공개되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지만, 반면에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성범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들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끼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재범 방지 효과 미미
또한 한국형 제시카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이미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성범죄자에게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이중 처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역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형사 제재이므로 합목적적인 이유만으로 보안처분을 부과하면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제시카법이 재범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윤가현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거주 제한은 성범죄 재범 방지에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거 제한으로 인해 성범죄자가 노숙자가 되는 일이 늘었는데, 캘리포니아주 성범죄관리이사회에 따르면 제시카법이 시행되고 5년 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노숙자가 88명에서 2,000여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노숙자가 된 성범죄자는 위치추적이 불가능해져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의 문제점과 우려
한국형 제시카법의 문제점과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주지 제한정책이 재범 방지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상당수 존재.
거주지를 제한한 지역에서의 성범죄 상습성을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오히려 약간 더 증가했다는 미국 미시간주의 보고나 콜로라도 주의 경우에도 아동 대상의 성범죄 재범과 초범을 비교할 때 거주지 제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둘째, 거주지 제한정책이 성범죄자의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 격리를 야기할 수 있음.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12조와 17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 거주지 제한정책으로 인해 성범죄자들이 사회적 지원과 재사회화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고립되고 차별받는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거주지 제한정책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공개하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지만, 반면에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증폭시킬 수도 있고. 또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성범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들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끼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하고, 그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재범 방지와 미성년자 보호, 국민의 안전과 편안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법에는 재범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 성범죄자의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 격리 문제,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와 알림의 적절성 등의 문제점과 우려도 존재합니댜. 따라서, 이 법을 제정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과 우려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재사회화, 국민의 안전과 편안함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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