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되게 막막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 가정을 이룬 나이에도 갑작스러운 부모의 장례 후 어찌해야 하지 하는 걱정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 마음이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상속이 펼쳐졌을 때 말 그대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을 때, 친척이 돌아가셨을 때 등입니다.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곁을 떠가게 되는 경우에도 그 슬픔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큰 슬픔은 장례가 다끝나고 나서, 더 깊게 들이닥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도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의 슬픔 속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속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꼭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례가 끝나고 상속과정이 진행되게 될때 어떤 행정업무를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꼭 시기에 맞추어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중에 챙겨야 하는 것
먼저 장례 기간중에 꼭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가까운 친척, 배우자 중 어느 분이 먼저 곁을 떠나게 되면 슬픔이 먼저 닥쳐오게 됩니다. 이런 슬픔 중에서도 장례식장을 잡고 3일 또는 4일장을 치르게 됩니다. 이 시간에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입니다.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는 장례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화장장에서도 필요하고, 장례 과정이 끝난후 상속과정에서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고, 많이 사용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받으실 때 9장 ~10장 정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례식장1부, 화장장 1부, 사망신고 1부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최종 진찰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해당 병원의 원무과를 통해서 발급 발을 수 있습니다. 즉 병원에서 임종 시 받을 수 있는 서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시체검안서
시체 검안서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때에 사망진단서를 대신해서 발급하게 됩니다.
즉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집에서 사망하거나,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고인이 임종하신 이후에 112에 신고하여 정확한 사인을 판정하고, 의사를 초빙하거나, 가까운 병원 등에 연락하여 절차에 따라 고인 이송 차량으로 이송하여 병원에서 발급받게 됩니다. 즉 시체 검안서는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지 않은 사람의 시체에 대하여 그 사인(死因), 사망일시 등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장례절차 필수 서류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아내와 자식과 같이 자신의 가족이 형성된 나이에도 갑작스러운 부모의 별세로 인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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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챙겨야 하는 것
장례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상속세 신고할때 기본적인 장내 비용으로 공제 처리 됩니다.
상속개시
이제 상속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입니다. 고인을 보내드리는 슬픔에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망자에 대한 신변정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1. 사망신고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진행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1개월 이내 하지 않으면 소액이지만 과태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망신고 - 이렇게 진행하세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친인이 사망하는 경우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혼란과 슬픔 속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장례 절차 진행한 이후에도 진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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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자에 대한 재산 조회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 하게되면 망자와 관계된 모든 부동산과 금융 재산, 금융 채무 등 재산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이 주로 어디 은행을 거래하시는지,어느 통장을 사용했는지,통장 잔액은 얼마인지 등을 알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 세금, 체납 내역, 연금과 같은 것들 등 금융거래내역들을 알아야 상속을 진행할때 누락 되는 부분들이 없게 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이러한 금융 부분 내역의 대부분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꼭 신청해서 대부분의 내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심 상속 서비스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접수기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전입신고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3. 상속재산 파악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이며, 상속재산을 가져간 그 액수에 따라서 그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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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사망자 명의의 예금은 입금, 인출이 제한됩니다.
예금주가 사망하면, 사망한 때로부터 예금주의 예금은 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은행권은 정당한 상속인을 보호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이 예금주의 사망을 인지(상속인이 사망사실을 은행에 알리거나, 상속인금융거래조회 등을 신청한 때 등) 한 때로부터, 정당한 상속인이 지급 요청할 때까지 출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금주 명의 통장으로의 입금은 예금주의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사망 후 사망신고 전에 고인명의의 통장 잔액을 다른 가족들에게 송금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등본으로 을 첨부하여 은행 쪽에 고인 사망으로 인해 출금하고자 한다고 말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셨는데 다른 금융기관 거래도 확인할 수 있나요?
우리은행의 경우 아래 서류 준비후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① 상속인이 직접 신청 시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01월 01일 이후 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발행분),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상속인 신분증
②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방문 시 상속인 직접 신청 시 서류 외에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신청 후 처리기간
금융협회별로 상이하나 접수일로부터 통상 5 ~ 20일 정도 소요되며,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면 금융협회에서 신청인에게 SMS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함을 통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재산가액이 10억이 넘어가는 경우 변호사 또는 세무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무료 상담도 많습니다.
상속 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
- 제적등본 (출생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인감날인 (상속인전원)
- 인감증명서 (상속인전원)
-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전원)
- 기본증명서 (상속인전원)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전원)
상속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준비와 이해를 통해 그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그 과정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상속 전문 변호사 및 세무사 상담을 통해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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