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은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나 기업이 일정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른 권리와는 다르게 이 탄소배출권은 사고팔 수가 있는데, 이 권리는 정부에서 발행하며, 일정량의 배출권을 가진 국가나 기업은 이를 판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출량을 제한하고, 배출권을 가진 기업이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다른 기업에게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란
탄소 배출권은 국가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오염물질 저감 할당량의 잉여분을 배출권 형태로 판매하고, 저감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기후 위기상황에 맞추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이하로 유지하고, 1.5℃이내로 억제하고자 채택된 파리 협정에 따라,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고, 자발적으로 감축목표에 따른 배출 총량을 산정하고, 그에 맞추어 정부에서 거래에 배출권을 배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분된 배출권 보다 배출량이 많은 경우 추가적인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배출량을 감축할 경우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데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배출권의 가격은 변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권 판매수익의 일부를 저탄소 기술개발에 재투자하는 경우 저탄소 기술개발을 유인하는 효과를 유발할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작동원리
배출권 거래제도는 코즈 정리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는 로널드 코즈(Ronald H. Coase)가 만든 경제학 이론으로서, 민간경제의 주체들이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입니다. 이 정리는 경제적 효율성 및 정부의 자산 분배와 관련이 있으며, 거래 비용의 존재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 됩니다
Case 정리는 기후변화, 소음 공해, 대기 오염, 어업권과 같은 다양한 실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소음공해와 관련하여 공연을 하는 클럽의 인근 주민은 클럽 소유주에게 소음 감소시켜줄것이나, 소음 감소가 어려울 경우 소음 공해에 대한 보상금 주어야 한다는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온실가스의 경우에는공기와 같은 환경재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이나 기후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재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함으로써 환경파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코오스 이론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오염자와 피오염자 사이의 거래비용이 충분히 낮아야 되며, 환경재의 소유권자는 그의 소유권에 대한 피해정도를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고, 그 피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코오스 이론은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
- 그랜드 파더링 : 과거 일정 기간의 배출량이나 배출원단위를 기준으로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과거 배출량을 배출권리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비규제자의 반대를 최소화한다는 실행상의 용이성 (정치적 수용성)이 있지만 시행 이전 단계에서 배출삭감노력에 대한 역 인센티브 초래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면, 과거 배출량을 배출권리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비 규제자의 반대를 최소화한다는 실행상의 용이성이 있는 방법이지만,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 이전단계에서의 배출량이 많을 경우, 배출권을 많이 할당받게 되므로 기업은 시행 이전단계에서 배출량을 저감 하지 않도록 유도한 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업데이팅 방식(Updating) : 이는 할당대상연도의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투입열량이나 산출물에 비례하여 할당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배출권을 산출물 규모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할당할 경우, 기업은 산출물을 증가시켜 배출권을 더 많이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출량 증가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경매(Auction) 방식: 기준 배출량(Baseline) 대비 삭감량을 경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기업은 정부로부터 경매를 통해 배출량을 구입하고 또한, 삭감량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경매 방식은 기업이 배출량을 저감하려는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더불어 정부 또한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공성용, 김이진,and 김용건. "Post Kyoto 대응과 저탄소 사회 이행 : 배출권거래제도의 벤치마크 사례 국제비교 연구." 기후환경정책연구 2015.- (2015): 786-935.
박기묵 ( Ki Muck Park ). "지방자치단체 간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코오스 이론(Coase Theorem)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韓國政策學會報 18.4 (2009): 347-375.
채종오, 박선경.(2016).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1년 후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기후변화학회지, 7(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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