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부여하며, 추후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환산할 수 있는 점수를 말합니다.
"녹색생활 실천활동"이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적용 분야
-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활동
-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감축하는 활동
- 전자영수증 사용, 빈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운영체계
참여대상 및 조건
- 참여대상 : 개인, 가정 - 세대주, 세대구성원 / 학교, 상업시설 - 실 사용자
- 참여조건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
방문신청
관할 시· 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ecomileage.seoul.go.kr)에서 가입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포인트 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탄소 포인트 지급기준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 1 탄소포인트 = 최대 2원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이상~10%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이상~15%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유지 인센티브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이상~5%미만 | 3,000P | 450P | 1,800P |
학교, 상업(법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이상~10%미만 | 20,000P | 3,000P | 12,000P |
10%이상~15%미만 | 40,000P | 6,000P | 24,000P |
15%이상 | 60,000P | 8,000P | 32,000P |
유지 인센티브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이상~5%미만 | 12,000P | 1,800P | 7,200P |
인센티브 종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계산 및 산정
- 사용량 수집 :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 별 사용량 수집 시기가 다름
- 포인트 산정 및 정산 :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 /비대상 선정
-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개인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라 진행합니다.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 2회(상,하반기) 지급합니다.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Point 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지급 절차
① 참여세대별 전기 등 사용량 입력(한국전력공사ㆍ전자고지업체ㆍ상수도 관계기관ㆍ가스업체 등 : 자동연계, 지방자치단체 : 수동 입력)
* 전자고지업체 :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비 요금 고지서 발행 대행업체
② 참여세대별 전기 등 사용량 확인 및 에너지 포인트 산정(자동입력된 자료 포함, 상반기 사용량은 당해연도 10월 말까지, 하반기 사용량은 다음연도 4월말까지 검증 및 포인트 산정 완료)
③ 인센티브 마감(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월 15일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완료)
④ 인센티브 확정ㆍ통보(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월 말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 15일까지 확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⑤ 그린카드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 지급(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 연도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 25일까지 지급)
⑥ 그린카드 미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지급)
⑦ 그린카드 가입자에 대한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상반기 그린카드 포인트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하반기 그린카드 포인트는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지급)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산정 방법
배출량
감축량
전기(전력) 배출계수
전력배출계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탄소배출계수를 적용 한다. 향후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전력배출계수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지침에 수록한 경우 그 값을 적용한다.
수도 배출계수
수도배출계수는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한다. 향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수도배출계수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지침에 수록된 경우 그 값을 적용한다.
도시가스 배출계수
도시가스배출계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한다. 향후 도시가스 배출계수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확인하여 지침에 수록된 경우 그 값을 적용한다.
Q&A
아파트에 거주하여 고지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전기, 수도 요금이 관리비합산 되어 같이 나오신다면 공동주택을 선택하셔서 '관리비 합산'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사를 가실 경우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주소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며,이전하신 지자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를 별도로 운영 중이어서 서울시로 이사를 가실 경우는 참여자께서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참여자께서 직접 탄소포인트제에 개인정보수정에서 '서울시로 이전 신청'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2. 이전신청하시면 탄소포인트제 계정이 휴면 처리되며 에코마일리지로 이전신청자 명단을 송부합니다.
3. 이후에 에코마일리지에서 가입안내 문자 수신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에코마일리지 측에 문의 바랍니다.)
인센티브는 언제 지급되나요?
상반기 인센티브는 당해연도 11~12월에, 하반기 인센티브는 다음연도 5~6월에 지급됩니다.
고객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기, 가스는 '고객번호'라고 적힌 숫자를 넣으시면 되며, 수도는 '수용가 납부자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가입 시 '고객번호 도움말' 참조)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중은행(우리, 기업, 국민은행, 농협 등)에서 발급하는 그린카드를 신청하시고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에 가입하시게 되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에서 발생된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반기별 연 2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그린카드명의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 명의가 같을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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