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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갑작스러운 추위나 더위로 인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체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에니지 효율 개선사업을 통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함으로써 에너지복지 향상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런 온도 변화가 심한 겨울철이나, 심한 더위를 선풍기 하나도 버티는 것이 힘든 여름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난방 및 냉방 지원을 하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등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사업내용
난방 지원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23년 지원규모 : 3.4만 가구*평균 243만 원(최대 330만 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190개소*1,100만원 이내
냉방 지원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지원
* ’23년 지원규모 : 1.5만 가구*평균 75만 원
사업 근거
에너지법, 탄소중립기본법, 산업부 고시
에너지법(법률 제19000호)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16조의 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탄소중립기본법(법률 제18469호)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44호
-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 2 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
지원내용
난방지원 절차 및 신청서
냉방지원 절차 및 신청서
문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에너지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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