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평등은 사회적 가치(권력, 부, 명예, 기회 등)의 배분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평등은 공공정책과 행정 활동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서 차별이 존재할 경우, 그 차별이 정당화될 만한 이유가 없으면 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평등의 기본 개념
- 일반적 정의: 평등은 동일한 원칙에 따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치적·행정적 의미: 평등은 사회적 가치(권력, 부, 명예, 기회)의 배분에서 차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평등의 기준 (Blastos의 분배 원칙)
Blastos는 정당한 분배의 원칙으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평등을 정의하는 다양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필요에 따른 분배: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원과 기회를 분배.
- 가치에 따른 분배: 각자의 사회적·개인적 가치에 기반한 분배.
- 일에 따른 분배: 각자가 일한 양에 따라 자원을 분배.
- 능력과 업적에 따른 분배: 각자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차등적 분배.
- 계약에 따른 분배: 합의된 계약을 기준으로 한 분배.
절대적 평등 vs. 상대적 평등
평등에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의 두 원리가 공존합니다.
- 절대적 평등:
-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이를 기반으로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본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대적 평등:
- 각자의 능력, 기여도, 필요에 따라 비례적으로 분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허용하며, 이는 비례의 평등으로 정의됩니다.
역사적 맥락에서의 평등
과거에는 신분, 계급, 인종,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부당한 불평등으로 간주됩니다. 오늘날의 평등은 이러한 부당한 불평등을 시정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평등의 유형
평등은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특정한 영역에서의 평등을 실현하는 목표를 가집니다.
- 법적 평등:
-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며, 법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함.
-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권리와 보호를 제공받음.
- 정치적 평등:
- 모든 사람은 정치적 참여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함.
- 예를 들어, 동등한 선거권과 정치적 참여 기회를 의미.
- 사회·경제적 평등:
- 경제적 자원과 기회가 불평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도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받는 것.
- 이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목표.
평등과 불평등의 정당화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당한 차별과 부당한 차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평등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정당한 이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수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능력과 기여도에 따른 차등적 대우는 상대적 평등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불합리한 이유로 인한 차별은 부당한 불평등으로 간주됩니다.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평등은 사회적 자원과 기회의 공정한 분배를 의미하며,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의 원칙을 조화롭게 적용하여, 각자의 필요, 능력, 기여도를 고려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평등이 모두 조화를 이루는 사회는 진정한 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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