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행정가치에 있어서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을 공부하다보면 과정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 홉스(Thomas Hobbes)와 벤담(Jeremy Bentham)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로 들기는 어렵다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두 철학자는 과정설보다는 실체설에 가까운 공익 개념을 제시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제시한 이론들은 공익을 사회적 계약 또는 최대 다수의 행복이라는 명확한 목표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유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공익의 실체적 정의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 1651)에서 인간의 자연 상태를 묘사하며, 공익 실현을 위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홉스의 관점에서 공익은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 권력을 통해 실현되며, 이 권력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계약에 기반합니다.
- 사회계약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속에 놓여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각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절대 권력(주권자)에게 위임하는 사회 계약을 맺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안전과 복리를 보장받고, 이를 통해 공익이 실현된다고 봤습니다.
- 공익: 홉스에게 공익은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주권자의 절대적 권위를 통해 달성됩니다.
홉스의 이론은 공익을 실체적인 가치로 보고, 주권자가 이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과정설보다는 실체설에 더 가깝습니다.
제레미 벤담 (Jeremy Bentham)
벤담은 공리주의의 창시자로, 공익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이라는 고정된 기준으로 정의했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공익을 수량화할 수 있는 실체적 개념으로 보며, 사회적 의사결정은 공익(행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리주의: 벤담은 모든 정책이나 행정 활동이 최대 다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익은 모든 사람의 쾌락과 고통을 계산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실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익: 벤담에게 공익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행복을 의미하며, 이를 증진시키는 정책이 공익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벤담의 이론 역시 공익을 실체적인 기준으로 보며, 이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체설의 성격을 가집니다.
과정설은 공익을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과 협의를 통해 형성되는 유동적인 가치로 봅니다. 홉스와 벤담은 이러한 과정설보다는 공익을 사회 계약이나 최대 행복이라는 고정된 실체적 목표로 보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과정설을 주장한 대표 학자로는 찰스 린드블롬이나 존 듀이와 같은 인물들이 있으며, 이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공익이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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