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도 -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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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은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나 기업이 일정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른 권리와는 다르게 이 탄소배출권은 사고팔 수가 있는데, 이 권리는 정부에서 발행하며, 일정량의 배출권을 가진 국가나 기업은 이를 판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출량을 제한하고, 배출권을 가진 기업이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다른 기업에게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란 탄소 배출권은 국가나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오염물질 저감 할당량의 잉여분을 배출권 형태로 판매하고, 저감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기후 위기상황에 맞추어 지구 평균 기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