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이지만, 납세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세액 공제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납세자의 소득 및 재산 가치를 기반으로 산출되며,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처럼 소득에서 비용과 같은 특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세자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수 있게 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세자의 납부세액을 감소 시켜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공제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므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로 활용되는데, 근로소득에서 특정 항목을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 소득공제: 과세표준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임
- 세액공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임.
과세표준의 종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납세자의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 부과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납세자가 보유한 재산의 가액을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납세자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납세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산출 방법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양도소득 + 기타소득)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x 지방세 부과율
-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 가액 - 재산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 재산 가액 - 증여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 재산 가액 - 상속공제
세액공제의 종류
세액공제는 크게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산출세액 | 공제세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세액 공제한도(20만원 ~ 74만원)
총급여액 |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
3천3백만원이하 | 74만원 |
3천3백만원 ~ 7천만원이하 |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최소 66만원) |
7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하 |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 (최소 50만원) |
1억 이천만원 ~ | 50만원-[(총급여액-1억2천만원)×1/2] → (최소 20만원) |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자녀수 1명 : 세액 공제 연 15만원
- 자녀수 2명 : 세액 공제 연 30만원
- 자녀수 3명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예시 3명: 60만원, 4명:90만원, 5명: 120만원
출산, 입양 공제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총 급여액별 공제한도 및 공제비율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 600만원(900만원) | 15% |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초과) | 12% |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 1주택 고령가구*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 납입(1억원 한도) 허용*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 대상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과세기간 중 중도취업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임(기부금 제외)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특례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은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를 세액공제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증빙서류(기부금영수증)를 첨부하지 아니함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5% |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15% |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등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 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 전 액 |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전 액 |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21년·’22년 기부분은 2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천만원 초과분 30%(’21년·’22년 기부분은 35%),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
-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 고향사랑기부금에 10만원 기부시 90,909원이 소득세 공제액이며, 추후 소득세 공제액의 10%인 9,090원은 지방소득세에서 자동 반영되어 공제됨
구 분 |
공 제 항 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
|
고향사랑기부금 |
지방자치단체 기부 | 500만원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
|
특례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특례+우리사주+일반 15%(3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참고: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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