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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조세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며, 국가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입과 세출을 포괄하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 개요
- 설치근거 : 「국가재정법」 제4조 제2항, 일반회계는 조세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 설치사유 :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
- 확정절차 : 부처의 예산요구 一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 一국회 심의 의결로 확정
- 집행절차 :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세입과세출연계 : 특정한 세입과 세출의 연계 배제
- 계획변경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 결산 : 국회의 결산 심의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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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은 보통 일반회계 예산을 지칭한다.
이러한 일반회계 예산은 국가 고유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까닭에 그 세출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입 (2023)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구성.
1. 국세수입 (390조 2,539억 원)
-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 개별소네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 교통에너자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및 관세
2. 자체수입 (9조 7,192 억 원)
- 경상이전수입(벌긍, 몰수긍, 과태료)
- 재산수입판매수입등
3.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46조 2,691 억 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 특별회계전입금등
일반회계 세출(2023)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며 기능별로 분류하면 경제개발비, 교육비, 방위비, 사회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일반 행정경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성.
1. 일반지출(369조 4,343 억 원) : 경상지출 융자지출 자본지출 등
2. 정부내부지출 및 기타(76조 8,079억 원) :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 전출금 등
결산
「국가회계법」에 따라 결산 실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의거 처리
세계잉여금 처리: 교부세 및 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의 상환, 추경재원 또는 다음연도 세입이입
2023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운용 구조

2023년 일반회계 규모

세입 세출 세부내역

일반회계 내부거래 흐름도

참조 : 2023 회계/기금 운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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