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과 사랑이 있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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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3. 11. 17. 19:10
소방안전교부세 용어개념정리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2015년부터 담배 가격 인상에 맞추어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다.

 

재원성격 및 규모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와 그 정산액을 재원으로 한다. 교부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고 있으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라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방교부세법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되, 직접적으로 사용조건이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목적성 교부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소방안전교부세 산정

소방사무가 광역사무임을 감안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시 · 도에 전액 교부하고 있으며, 시․ 도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은 소방 및 안전 시설 현황과 투자소요(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재정여건 (20%)에 따라 배분되며, 시․ 도에서는 대상사업(중점사업과 재량사업)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중점사업 :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소방장비 포함)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 재량사업 : 중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및 산정지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및 산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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