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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제도(전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란

주민조례발안제도란 주민발의의 직접민주제적 형태를 우리나라의 형태로 구체화한 형태로,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연서(連署)]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제도이며, 민선자치 이후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제고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운영에 대한 적극적·직접적인 관여시스템의 하나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의 형태로 19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이름으로 도입되었고, 2009년 4월 1일 개정에서는 주민참여권 확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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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 - 주민에 의한 투표 청구
지방자치/주민투표 2023. 6. 2. 18:36

주민투표청구는 주민투표법 제9조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주민에 의한 투표청구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투표청구, 그리고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 투표의 세 가지로 분류되고 진행됩니다.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에 의한 투표 청구 절차 ▌주민 투표 청구 대상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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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주민청구 및 절차
지방자치/주민투표 2023. 6. 2. 09:08

주민투표제도는 시민들이 지역의 중요한 공공 현안을 결정하는 직접 투표 과정으로,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대의제 기능을 보완하고, 단체장의 전횡이나 단체장과 의회의 담합 행위 등을 견제하고, 정책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을 스스로 조정 통합하게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제는 2004년 국민투표법 제정으로 시행. 2005년 첫 주민투표(제주도 특별자치법 시행 주민투표)가 실시됐으며 이후 여러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는데, 예를 들어 2011년 무상급식 국민투표와 시장 소환투표는 투표율 미달 등으로 개표도 못하고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4월 개정 전까지는 전체 투표수가 1/3에 미달할 경우 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