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도는 시민들이 지역의 중요한 공공 현안을 결정하는 직접 투표 과정으로,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대의제 기능을 보완하고, 단체장의 전횡이나 단체장과 의회의 담합 행위 등을 견제하고, 정책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을 스스로 조정 통합하게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제는 2004년 국민투표법 제정으로 시행. 2005년 첫 주민투표(제주도 특별자치법 시행 주민투표)가 실시됐으며 이후 여러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는데, 예를 들어 2011년 무상급식 국민투표와 시장 소환투표는 투표율 미달 등으로 개표도 못하고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4월 개정 전까지는 전체 투표수가 1/3에 미달할 경우 개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개표가 되지 못하고 폐기된 사례가 나타났지만 현재는 개정을 통해 1/3 미달인 경우에도 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② 삭제 <2022. 4. 26.>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법 제7조)
주민투표법의 제7조 규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라고 일반적으로만 규정하고,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들을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주민투표 시행 요건(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투표법은 주민들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1/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권자 1~5%의 서명을 요구하는 미국의 예나 10%의 서명을 요구하되 인구 규모에 따라 일정한 절대숫자(상한선은 48,000명)를 채우면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독일의 Nordrhein-Westfalen주의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나라 서명 청구 요건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명요청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주민에 의한 청구에 한정합니다. (통상 시·도 : 180일 내, 시·군·구 : 90일 이내)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1. 주민이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18세 이상 주민 중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2. 12., 2022. 4. 26.>
1. 삭제 <2009. 2. 12.>
2. 삭제 <2009. 2. 12.>
③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민투표제도의 절차

불복 절차
•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관할선관위위원장을 피소 청인으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는 중앙선관위, 구‧시‧군은 시‧도 선관위에 소청(법 §25)
• 소청결정에 불복 시 관할선관위위원장을 피고로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는 대법원, 구‧시‧군은 고등법원에 소 제기(법 §25)
재투표 및 투표 연기
• 주민투표의 일부 또는 전부무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 실시 및 투표일 전 7일까지 투표일 공고(법 §26)
• 천재·지변 및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투표일을 다시 지정(법 §26, ’ 22.10.27. 시행)
※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 주민투표명,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며,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
※ 투표일을 재지정한 경우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 및 투표일 등을 공고
참고자료
1. 주민투표업무 메뉴얼, 행정안전부
2. 주민e 직접 공식 홈페이지
주민e직접
주민e직접 공식 홈페이지.
www.juminego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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