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는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구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의가 있는 주민투표의 발의와 실시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투표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이 제안 또는 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조례로 정하는 투표청구 주민수이상의 서명을 받은 주민이나,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주문투표를 발의하고 실시하게 됩니다.
주민투표 발의
1. 청구요지의 공표 및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주민투표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이유 등에 대한 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주민투표 안 및 투표실시구역을 공고하여 발의(법 제1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은 ‘7일’에 포함되지 않음(법제 13조③) - 주민투표 발의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는 발의하지 아니함
- 청구 목적을 수용하는 경우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수용 결정과 발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 - 공표 및 공고 :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 7일 이상)에 게시 또는 게재(참고조례안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 요지를 관할선관위에 통지(법 제13조①)
2. 주민투표일
-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법 제14조①), 그 날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투표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주의 수요일로 함(법 제14조②)
-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지정 불가(법 제14조③)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법 제14조④)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구는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3. 주민투표의 형식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함(법 제15조)
4. 주민투표 실시구역
-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법 제16조)
-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
* 주민투표인 명부 작성이 가능한 최소 단위인 통·리·반을 의미 -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의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관한 조항(법 제16조)의 적용을 배제함
5. 정보의 제공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 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법 제4조①)
-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2조②) - 관할선관위(법 제4조②, ③, ④) -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토록 함
- 설명회‧토론회 등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주민투표 실시
1.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2조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2조②)
-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함(법 제2조③)
2. 투표의 관리 및 절차
-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의 설치, 투표절차 등은 시‧군‧자치구는 구‧시‧군 선관위가 시‧도는 시‧도선관위가 공선법 제10장(투표)을 준용하여 관리함
- 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주민투표 관리기관으로부터 주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따라야 함(법 제3조②)
※ 주민투표사무에 관한 지시·협조요구는 그 지시 또는 협조요구의 대상기관, 내용, 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문하여 협의하거나 관계자 회의를 개최함 - 투표방법(법 제18조)
- 투표는 “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함.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 할 수 있음
-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함
- 투표를 하는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됨 -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규칙 제8조의 2)
3. 투표용지
- 법 제15조(주민투표의 형식)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작성(규칙 제8조①)
- 찬성·반대란의 게재순서(규칙 제8조②)
- 주민투표 발의일 후 2일까지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하되,
-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그 추첨순위에 따라 게재순서를 추첨하여 정함
- 다만, 추첨개시시각까지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이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음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
1. 투표 및 개표결과 확정
(결과 확정)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법 제24조①)
- 다만,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에 미달되거나, 양쪽의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법 제24조①)
※ 이 경우, 2년 이내에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법 제24조⑥)은 배제함
2. 확정된 투표결과의 공표
- 관할 선관위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24조③)
- 결과를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법 제24조④)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 결과를 통지
3. 확정된 투표결과의 효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에 미달되거나, 양쪽의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음(법 제24조⑤,⑥)
-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주민투표결과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8조의 위법한 명령‧처분에 해당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직권취소 또는 정지 등의 적용을 받음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결과의 확정이나 조치의무 규정(제24조①,⑤,⑥)을 적용하지 않음(법 제8조④)
주민투표 소청·소송
1. 주민투표소청
-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선관위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군 및 자치구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관위에,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중앙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음(법 제25조①)
- 소청에 대한 결정
-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공선법 제220조①) - 중앙선관위 또는 시‧도선관위는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함(공선법 제220조③) - 소청결정의 효력발생 시점
- 소청결정의 효력은 소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의 송달이 있는 때 발생함(공선법 제220조④)
2. 주민투표소송
- 소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관위 위원장을 피고로 위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 제기(법 제25조②)
- 소송에 대한 판결
-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공선법 제225조)
- 소장을 접수한 해당 법원은 주민투표소송에 있어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주민투표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함(공선법 제224조)
3. 관련 규정
소청 및 소송 절차는 공선법 제15장(제219조~제229조) 및 공선규 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중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함(법제 25조③, 규칙 제10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주민투표소송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을 적용하지 않음(법 제8조④)
재투표 및 투표 연기
1. 재투표
- 재투표 사유(법 제26조①)
- 주민투표의 일부 또는 전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함 - 실시기간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 투표일 공고 : 늦어도 투표일 전 7일까지
- 투표인명부 :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투표인명부는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그대로 사용(법 제26조②)
- 투표결과의 확정
- 전부무효의 판결이 난 경우 : 재실시된 재투표의 결과에 의해서 투표결과 확정 - 일부무효의 판결이 난 경우 : 재투표 결과를 당초 투표결과에서 무효의 판결이 난 투표구의 결과를 뺀 나머지에 포함시켜 결과 확정
2. 투표연기
-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선관위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함(법 제26조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주민투표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법 제26조④),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하고(법 제26조⑤), 처음부터 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함(법 제26조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와 투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법 제26조④),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이어 계속 진행함(법 제26조⑥)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재투표 및 투표 연기에 관한 규정(제26조)을 적용하지 않음(법 제8조④)
- 재투표, 투표 연기 및 투표일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규칙으로 정함(법 제26조⑦)
2023.06.01 - [행정학/지방자치] - 주민투표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 투표제도는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역주민들이
live-love-learn.tistory.com
2023.06.02 - [행정학/지방자치] - 주민투표제도-주민청구 및 절차
주민투표제도-주민청구 및 절차
주민투표제도는 시민들이 지역의 중요한 공공 현안을 결정하는 직접 투표 과정으로,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대의제 기능을 보완하고, 단체장의 전횡
live-love-learn.tistory.com
참고자료
1. 주민투표업무 메뉴얼, 행정안전부
2. 주민e 직접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juminegov.go.kr/
'지방자치 > 주민투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투표제도-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14) | 2023.06.02 |
---|---|
주민투표제도-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투표 청구 (12) | 2023.06.02 |
주민투표제도 - 주민에 의한 투표 청구 (8) | 2023.06.02 |
주민투표제도-주민청구 및 절차 (14) | 2023.06.02 |
주민투표제도 (12) | 202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