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청구는 주민투표법 제9조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주민에 의한 투표청구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투표청구, 그리고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 투표의 세 가지로 분류되고 진행됩니다.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1. 주민이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에 의한 투표 청구 절차
▌주민 투표 청구 대상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법 제7조①)(’22.10.27. 시행)
● 다음 각 호의 사항(1∼6호)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음(법 제7조②)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대상】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 법령상 인허가 기준 위배 등 위법한 주민투표는 금지됨
(예) 그린벨트내 행위제한 완화, 건축제한 완화 등
-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고, 재판결과가 주민투표와 상치되는 때에는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주민투표 결과는 의미가 없게 되므로 미리 무용한 주민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이미 재판이 종료된 사안에 대한 주민투표는 법령 위반사항(판결의 기속력)에 해당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에 속하지 않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됨
- 시·도가 시·군·구의 권한사항을, 시·군·구가 시·도의 권한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는 없음
- 시·도지사가 국가위임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한 경우, 시·도지사가 자치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함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집행 등 예산 자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과, 새로운 재정부담이나 예산편성이 필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가 가능함
- 결산은 사후검증의 성격을 가지는 분야로서 주민투표에서 결정할 사안이 없으므로 제외됨
-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등은 주민투표가 가능함
※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요율결정의 객관성·전문성 필요, 인하 지향적 소비자 심리 등을 감안하여 대상에서 제외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가 아닌 지방공기업 등의 설치는 주민투표가 가능함
- 지방공무원법상의 모든 공무원이 해당되므로 지방의원의 신분, 보수 등도 대상에서 제외됨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체 주민이 직접 투표로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의 대표가 의사결정주체(단순한 공람, 의견수렴 등 제외)로서 참여한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투표 효과와 동일시할 수 있음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이 이에 해당함
- 다만, 혐오시설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대표의 결정이 주민의 의사와 차이가 커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때에는 최종 해결수단으로 주민투표의 길을 열어 두되, 이에 대한 주민 투표청구권자는 지방의회로 한정됨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 지방행정의 안정성 확보, 재투표비용, 투표결과의 신뢰성 등의 문제를 우려, 적정기간으로 2년을설정함
- 투표결과와 배치되는 결정을 2년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주민투표 내용적 이행력을 담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 산정 기준시점
-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
●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 산정방법
- 18세 이상의 주민수에서 투표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수의 합계(법 제9조③)
● 공표시기 및 주체(법 제9조④)
- 시 기:매년 1월 10일까지
- 주 체:지방자치단체의 장
- 방 법 : 관보, 공보 및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주민투표 청구 요건
● 주민투표권이 있는 자의 범위
- 18세 이상 주민중 법제5조제1항(주민투표권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청구요건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1/5이하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서명 필요(법 제9조②)
▌청구인대표자의 선정·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서명요청권의 위임
1. 청구인대표자 선정
법 제9조제2항(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청구인대표자의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법 제10조①)
※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 시 정보시스템 이용을 함께 신청(법 제10조①, ’ 23.4.27. 시행)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교부 신청 시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함께 신청할 수 있음(법 제16조②)
3.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 (법 제10조②, 참고조례안 제17조①)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부기간 내에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부기간 (7일이내)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처리 가능(참고조례안 제17조③)
※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 확인은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활용
4.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과 청구의 대상 및 취지를 공표(법 제10조②)
※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및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과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또한 함께 공표
【청구인대표자의 권한】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법§10①)
- 청구인서명부에의 서명요청권(법§10③, §11③)
- 주민투표 서명요청권 위임(법§10③)
-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 제출(§12①)
- 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 심사결과의 통지 수령(§12⑤)
- 청구인서명부의 보정(§12⑦)
- 주민투표청구각하의 통지 수령(§12⑧)
5. 서명요청권의 위임
- 청구인대표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법 제10조③, 참고조례안 제6조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명요청권의 위임을 받을 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참고조례안 제6조②)
6. 서명 철회
-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 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함-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함
-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함(법 제10조⑦, ’ 23.4.27. 시행)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현황(3회)
▌서명요청 활동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1. 서명요청 방법
- 청구인대표자는 주민투표청구서(또는 사본)와 청구인대표자증명서(또는 사본)를
청구인서명부에 덧붙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표준조례안 제6조①)
서명요청권 수임자는 주민투표청구서(또는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또는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청구인서명부에 덧붙여 서명 요청(표준조례안 제6조③)
2.서명요청기간
- 조례가 정하는 기간 내 서명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로 인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않음(법 제10조③)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 공표일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80일, 기초지방
자치단체는 90일 이내(표준조례안 제7조)
3.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선거구에서 서명요청 금지(법 제11조①)
- 대통령 선거:전국적으로 서명요청활동 금지
- 시‧도지사 재보선:해당 시‧도 전체에 서명요청활동 금지
-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초단체장 재‧보선 : 해당 선거구에 속한 시‧군‧자치구의
지역만 서명요청활동 금지
- 시‧군‧자치구의원 재‧보선:해당 읍‧면‧동만 서명요청활동 금지
※ 서명요청뿐만 아니라 주민투표발의 및 투표일도 정할 수 없음(법 제13조③, 제14조②) - 공무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은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법 제11조②) - 청구인대표자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음(법 제11조③)
4.청구인서명부의 작성
-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함
(표준조례안 제8조) -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
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철회하여야 함
-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법 제10조④) - 청구인서명부는 시‧군‧자치구에서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에서는 시‧군‧자치구
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표준조례안 제8조)
5.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시‧도는 10일 이내, 자치구‧시‧군은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법
제12조①)
-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첨부 가능 (표준조례안 제9조) - 주민투표청구사실의 공표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함(법 제12조③)
* 청구인대표자 성명‧주소, 청구취지‧이유, 서명 주민수 및 이의신청방법 등
-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등에 대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장소를 공고하여야 함(표준조례안 제10조④)
▌청구인서명부의 심사
- 청구인서명부의 서명 중 다음의 서명은 무효로 처리(법 제12조②
■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한 서명
■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서명요청기간 외의 기간이나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서명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 유효서명 확인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심사기간 : 주민투표청구사실 공표일 부터 서명보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1. 청구인서명부의 비치 및 열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법 제12조③)
명부 비치장소
- 기초:시‧군‧자치구(명부 전체)와 읍‧면‧동(해당 읍‧면‧동 명부)별 민원실 등 공개된
장소
- 광역:시‧도(명부 전체)와 시‧군‧자치구(해당 시‧군‧자치구 명부)별 민원실 등 공개된
장소 - 청구인서명부 열람 시 주의사항(표준조례안 제10조②,③,④)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사본을 비치하고,
열람 시 관계공무원을 참여시킴
- 본인이 자신의 서명을 확인하고자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을 열람시킴
- 주민투표청구사실 공표 시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장소 공고
※ 일요일‧공휴일에도 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2. 청구인서명부에 관한 이의신청
- 접 수
- 청구인서명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법 제12조④)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법 제12조⑤,⑥)
-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
-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청구인대표자 또는 그 수임자, 이의
신청인 및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이 있는 자)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결과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
3. 청구인서명부의 보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에 미달된 때에는 청구인
대표자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음(법 제12조⑦)
※ 통상 시‧도는 15일, 시‧군‧구는 10일 이내로 규정(표준조례안 제11조)
4. 기타 조례 규정 사항
-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법 제12조⑨)
▌청구수리 여부 결정
1. 청구수리 여부 결정 기간
-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통지‧공표
- 다만,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함(표준
조례안 제13조②) - 부득이한 사유로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리여부의 결정기간의
범위(14일)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 가능(표준조례안 §13③)
2. 청구에 대한 각하 및 각하 사실 공표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주민투표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법 제12조⑧)
■ 유효서명의 총수(보정된 서명을 포함)가 조례로 정한 서명인 수에 미달되는 경우
■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주민투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구·시·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
■ 주민투표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규정(표준조례안 제11조)
3. 청구에 대한 수리
- 위의 각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주민투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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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주민투표업무 메뉴얼, 행정안전부
2. 주민e 직접 공식 홈페이지
주민e직접
주민e직접 공식 홈페이지.
www.juminego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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