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제도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의사결정 과정을 연결하여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실현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의 안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수렴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가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민투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다양한 배경과 견해를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정책은 더욱 다양하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검토될 수 있으며,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주민투표 실시요구
1.주민투표 요구 대상
2. 주민투표 요구권
-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투표 실시구역을 정한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요구(법 제8조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투표실시를 요구할 수는 없음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주민투표 실시 요구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임
- 다만, 사실상 지역분열 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 정책건의 등을 통해 투표실시에 대한 의견 제시는 가능
3. 주민투표 요구사실 공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함(법 제8조②)
-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참고조례안 제20조)
▌지방의회 의견 수렴
1. 의견수렴 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후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법 제8조②)
- 이 때 지방의회는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만 해당하며,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포함하지 않음
※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은 필요하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해당 지방의회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반드시 기속력 있는 것이 아님)
2. 의견 수렴 결과 및 투표실시 여부 통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투표실시 여부를 결정
- 지방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나, 투표 실시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
※ 지방의회 의견에 기속 되지 않음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0.10.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구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의 실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함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4조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결과와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통지(법 제8조③)
※ 명문규정은 없으나, 주민투표 실시여부 결정이나 관련 통지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
▌주민투표 요지 공표 및 관할 선관위에 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주민투표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이유 등에 대한 요지를 공표 -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의 게시 또는 게재(참고조례안 제20조)
- 관할선관위에 주민투표 요지를 통지(법 제13조①)
▌주민투표 발의 및 실시
2023.06.02 - [행정학/지방자치] - 주민투표의 발의 및 실시
주민투표의 발의 및 실시
주민투표는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구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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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시 다음 사항은 적용을 배제함(법 제8조④)
■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제16조(주민투표 실시구역), 제24조제1항·제5항·제6항(투표결과의 확정·지방자치단체의 조치의무·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의 변경 또는 새로운 결정), 제25조 (주민투표소송),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 (주민투표 대상)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제외대상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주민투표 실시구역)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 (주민투표 결과 확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의무 등)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자문형으로 확정력(구속력)이 없음
- (주민투표소송 등) 주민투표 결과 및 효력에 대하여 불복하는 소청 및 소송의 절차가 없으므로 소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투표결과의 통지
● 관할 선관위는 투표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 ‘투표결과’란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되거나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및 찬반 또는 양자택일로 확정된 경우를 모두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국가정책에 의한 주민 투표 현황 (6회)
주민투표명 | 실시지역 | 투표율 (%) | 개표결과(%) | 투표결과 | 청구권자 | |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05.7.27) | 제주도 | 36.7 | 단일광역자치안 | 57.0 | 단일광역 자치안 채택 | 행정자치부 장관 |
현행유지안 | 43.0 | |||||
청주‧청원 통합 (’05.9.29) |
충북 청주시 | 35.5 | 찬성 | 91.3 | 통합무산 (청원군 반대) | 행정자치부 장관 |
반대 | 8.7 | |||||
충북 청원군 | 42.2 | 찬성 | 46.5 | |||
반대 | 53.5 |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05.11.2) |
전북 군산시 | 70.2 | 찬성 | 84.4 | 경주시 선정 | 산업자원부 장관 |
반대 | 15.6 | |||||
경북 포항시 | 47.7 | 찬성 | 67.5 | |||
반대 | 32.5 | |||||
경북 경주시 | 70.8 | 찬성 | 89.5 | |||
반대 | 10.5 | |||||
경북 영덕군 | 80.2 | 찬성 | 79.3 | |||
반대 | 20.7 | |||||
청원‧청주 통합 (’12.6.27) | 충북 청원군 | 36.8 | 찬성 | 79.0 | 통합찬성 확인 | 행정안전부 장관 |
반대 | 21.0 | |||||
완주‧전주 통합 (’13.6.26) | 전북 완주군 | 53.2 *사전투표 (20.11%) |
찬성 | 44.7 | 통합반대 확인 | 안전행정부 장관 |
반대 | 55.3 | |||||
대구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20.1.21.) | 경북 군위군 의성군 | 80.6 (군위군) |
군위 우보면 | 76.3 | 공동후보지 선정 (군위소보, 의성 비안) | 국방부 |
군위 소보면・ 의성 비안면 | 25.8 | |||||
88.7 (의성군) |
군위 소보면 ・의성 비안면 | 90.4 |
주민투표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국가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참여를 통해 국가정책에 적절히 반영되고, 참여 민주주의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및 중앙정부에서도 주민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인 곳으로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3.06.01 - [행정학/지방자치] - 주민투표제도
주민투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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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행정학/지방자치] - 주민투표제도-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투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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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주민투표업무 메뉴얼, 행정안전부
2. 주민e 직접 공식 홈페이지
주민e직접
주민e직접 공식 홈페이지.
www.juminegov.go.kr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12101000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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