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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3. 11. 17. 19:00
특별교부세 용어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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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 지방 재정 여건의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부하는 교부세의 일종으로서,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 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은 지역현안수요, 국가지방협력수요, 재난안전수요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2023년도 재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2023년도 특별교부세 재원

 

특별교부세 교부 기준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교부하게 된다.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 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특별교부세의 신청 및 교부

1. 특별교부세의 교부절차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2항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신청에 대해 심사를 통해 교부하게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신청기관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 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요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한 후 해당년도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 신설로 2014년부터는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신청 · 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교부신청 서류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 검토의견서(광역자치단체의 장 명의로만 작성 가능)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필요시 세부사업 계획서나 관련 위치도면,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4. 신청절차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을 경유하여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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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의 집행 관리

1.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의 이행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조건 또는 용도제한이 있는 사업의 경우 당해조건 및 용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당해연도 중에 반환조치 되거나 다음연도 교부세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집행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담당부서는 당초 사용용도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결 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별 계획에 의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사업비 부족에 따른 미완공을 이유로 계속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며, 교부액이 신청액에 미달된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부족 사업비를 자체재원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예산반영 및 집행

특별교부세는 교부 목적에 따라 예산에 반영 · 집행하여야 하며, 연도 중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교부되는 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은 불가능 하다.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 직접경비에 사용하여야 하나,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및 국가 차원의 긴급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적 경비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예산담당부서는 해당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사업규모, 계약 또는 입찰금액, 사업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특별교부세사업 집행대장에 기록, 관리토록 해야 하고,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미집행할 경우에는 반환 또는 감액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4. 용도변경 및 잔액 사용계획 수립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을 시행할 수 없거나 사업장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통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용도변경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거나 사업기간 연장승인 없이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이 불가하고, 반환 또는 감액 조치된다.


특별교부세사업 집행 결과 발생한 잔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행잔액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화, 재난안전 관리사업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교부액 대비 20% 이상일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교부접수 및 집행대장의 관리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교부세의 접수상황을 기록ㆍ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접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특별교부세 배정통지(교부일기준)를 받는 동시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특별교부세사업 집행대장은 집행실적 및 사업 추진상황 등에 따라 기록 관리하며, 사업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한다.


특별교부세의 관리책임자는 재원관리 책임자 및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재원관리 책임자는 예산담당 부서장, 사업관리 책임자는 사업주관 부서장이 된다.


특별교부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만큼 보다 엄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집행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참고자료 : 2023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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