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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기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신설하여 산정·교부하고 있다.
재원성격 및 규모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징수하나, 세원 자체가 주택,토지 등 지방세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며, 사용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그 사용목적을 제한 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반재원이다.
부동산 교부세 산정
부동산교부세는 2009년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광역 및 기초의 세수감소분을 우선 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은 균형재원으로 시 · 군 · 구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별로 교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시 · 도세인 지방 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전액 균형재원으로 시 · 군 · 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 별로 교부(세종특별자치시는 ’12년 부터)하고 있으며, 현행 교부기준 및 산정지표와 교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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