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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3. 11. 17. 18:48
기준재정수입액 용어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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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입액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기준재정수요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수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기준재정 수입액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수입 실적이 아니라, 가능한 한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수준의 일반재원 수입액으로서 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산정된 결과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80%만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입의 여력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의 신축성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재정수입액에 산입되지 않는 20%의 유보재원은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에 포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충당하게 된다.

도시, 지방재정

 

기준재정수입액을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의 일부만 산정하는 이유

첫째, 다양한 형태인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완전히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스스로의 시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적 여지를 남기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만일 지방세 전액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정하여 보통교부세를 배분한다면 지방세수가 적을수록 보통교부세의 배분규모가 커지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자체 징세노력을 제고하는 일종의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지방세법」 상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비율인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보통세 수입액을 기초수입액으로 하고, 여기에 보정수입액을 더하며, 수입과 관련된 자체 노력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기준재정 수입액 = 기초수입액 + 보정 수입액 ± 수입 자체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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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입액

기초수입액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상표준세율로서 산정한 보통세 수입액의 80%에 상당한 금액이다.기초수입액은 지방세 중 보통세 9종을 대상으로 추계하고, 추계된 보통세 수입 총액의 80%를 반영한다.

보통세 대상 세목

  •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시ㆍ군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 특ㆍ광역시세  : 취득세,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 자치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보정수입액

보정수입액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보통세의 80%에 상당한 기준재정수입액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경상세외수입 등을 그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다.

 

경상세외수입의 경우도 보통세와 마찬가지로 80% 상당액을 기준재정 수입액에 반영하고, 나머지 20% 상당액은 유보재원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의 정산분(추계액과 결산액과이 차이)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노력을 촉진, 유도하는 차원에서 2005년 까지는 50%만을 반영하였으나, 추계액의 다소에 따른 교부세 배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10%p씩 반영률을 상향하여 2008년부터는 80%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령 및 지방재정법령 규정에 의해 시 · 도에서 시 · 군으로 이전되는 시 · 도세 징수교부금과 시 · 군의 일반조정교부금(舊 일반재정보전금), 부동산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조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배분 받은 수입액 등의 80%를 반영하고, 이들 세목에 대한 전전년도에 산정한 정산액의 80%를 보정수입으로 반영하고 있다.

 

2023년 보정수입 추계는 경상세외수입은 3년 평균방식으로, 시 · 군의 일반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은 해당연도 시 · 도세 추계액 등을 기초로,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별 교부 예정금액의 80%를 보정수입으로 각각 반영한다.

 

자체노력 산정

수입 자체노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세입 증대 노력을 촉진ㆍ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가감하여 산정한다.

현재 수입 자체노력 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 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적극적 세원 관리, 지방세 감면액 축소 등 6종이다

 

참고자료 : 2023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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