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과 사랑이 있는 삶
article thumbnail
Published 2023. 11. 17. 13:58
보통교부세 산정 용어개념정리
반응형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네 종류가 있는데, (법 제3조).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마다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되는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공제한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의 97%에 해당합니다. 

보통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 수준의 기본적인 행정수행경비를 산출한 후, 지방세 등 일반재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원으로,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됩니다. 

 

기준재정수요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표준적인’ 재정수요액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재정수요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 ‘표준적인’ 재정 수입액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측정항목 및 측정 단위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에 따라 산정하는 ‘기초수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법정수요 및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등의 ‘보정수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자체노력’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 · 제출하는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교부세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세법」 상의 보통세를 ‘기초수입’으로 하고, 경상세외수입, 시 · 군 일반조정교부금, 시 ·도세 징수교부금 등의 ‘보정수입’, 그리고 세입 증대 노력 등을 반영하는 ‘자체노력’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며,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따라 각 지방자치 단체별 재정부족액을 산정하여, 재정부족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산한 후, 보통교부세 총액이 재정부족액 총액과 합치될 수 있도록 조정률을 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이 조정률을 각각 곱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교부액을 산정합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흐름도
보통교부세 산정흐름도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

재정부족액과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되므로, 보통교부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됩니다. 

 

기분재정수요액 - 기준재정 수입액 = 재정부족액 ≑ 보통교부세액

 

그러나, 보통교부세 재원의 규모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과의 차액이 바로 보통교부세액으로 되는 것이 보통교부세 배정원리이지만, 보통교부세 총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의 합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되, 재정이 부족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해서 산정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로 합니다. 

 

보통교부세 = 재정부족액 × 조정

 

다만, 2007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4조에 따라 재정부족액에 관계없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교부받는 제주특별자치도분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교부되는 분권교부세 보전분 금액은 조정률 산정 시 제외된다.

 

조정률 = 보통교부세 총액/ 재정부족액 총액

▷ 보통교부세 총액 : 제주특별자치도 3% 및 분권 교부세 보전분 제외

  재정부족액 총액 :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

 

반응형

재정 부족단체와 재정 초과단체

  • 재정 부족 단체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
  • 재정 초과 단체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상회하는 재정 초과단체에는 당연히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교부세가 어디까지나 재정 부족 단체에 대해서만 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교부단체’와 교부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은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자치구를 제외한 174개 단체입니다.

2023년도는 교부단체가 170개 단체이며 불교부단체가 4개 단체로, 2022년도 8개 단체에서 4개 단체가 감소하였다. 2023년도 교부 단체와 불교부단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교부, 불교부 단체 현황
2023년 교부, 불교부 단체 현황

 

보통교부세 산정 상의 특례

구역변경 등에 따른 특례 (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 설치 · 분리 · 병합하는 경우에 교부세 산정 상의 조치는 교부세의 산정기일(1월 1일) 이후와 이전으로 구분됩니다.

교부세 산정기일 이후에 구역변경 또는 폐지 · 설치 · 분리 · 병합이 있는 경우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에서는 교부세 산정기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또는 폐지 · 설치 · 분리 ·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를 그대로 새로운 지방 자치단체에 교부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한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할 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 교부세는 종전의 2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교부세를 산정할 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기일 이전에 구역변경 또는 폐지 · 설치 · 분리 · 병합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의 조치를 위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특례로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1일자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인 여건이 미비한 가운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교부세는 산정되어야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부세가 반드시 교부되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부세 산정기일 이전에 구역 변경 등과 직접 · 간접으로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우선 개산분(槪算分)으로 산정 ․ 교부하고 익년도에 정확한 통계적 바탕 하에서 정산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때 통계자료 등 교부세 산정자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분리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관련되는 일련의 조치는 기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치구에 대한 산정 특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은 대도시 광역행정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통상의 산정방법과는 다른 특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지방교부세법」 제6조에는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하되, 자치구에 대하여는 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같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시 · 군과는 처리하는 행정의 대상과 범위, 기능과 권능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지방세 운영체계나 재정운영 측면에서 특례적인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대도시 행정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2 규정에 따라,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통세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를 특별 · 광역시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에 대해서는 제도운영의 중복을 피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보통교부세를 분리 산정 · 교부하지 않고 특별 · 광역시 본청에 합산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2023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행정안전부

반응형

'용어개념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교부세  (2) 2023.11.17
특별교부세  (2) 2023.11.17
기준재정수입액  (2) 2023.11.17
기준재정수요액  (2) 2023.11.17
교부세,지방교부세  (2) 2023.11.16
profile

내일과 사랑이 있는 삶

@미소 지기

포스팅이 좋았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