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란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세금 부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시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증액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과 세율, 그리고 효과적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aggregate taxation on financing income)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금융소득 등의 불로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말에 발생한 금융·외환위기로 그 실시를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에 다시 실시되었습니다. 부부 합산하여 4000만원이 넘을때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헌법 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부부합산이 아닌 인별 과세로 변경 되어 인별 4000만원이었으나 2013년 1월 세수 확보를 위해 개인별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조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는 조건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2천만원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과 세율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초과시)
▶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하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대상과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금융 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
금융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증권신탁, 수익증권, 파생결합상품(증권,예금, 적금, 수익증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주식, 펀드, 신탁, 사채, 임대차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상품(증권, 수익증권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세율은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 5,000만 원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0만 원 |
1억 5천만 원 ~ 3억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 5억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2022년 법 개정으로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 : 지방소득세 포함시 49.5%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연간 300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3000만 원 - 150만 원(인적공제) = 2850만 원
- 세액: 2850만 원 x 15% - 126만 원(누진공제) = 301.5만 원
- 지방소득세: 318.5만 원 x 10% = 30.15만 원
- 총 세금: 318.5만 원 + 31.85만 원 = 331.65만 원
즉, 금융소득 3000만 원에 대해 총 세금 331.65만 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율 15.4%만 적용되므로, 세금은 308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건보료 증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세금 부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시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증액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란 직장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들로, 건보료를 자신이 직접 납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건보료 = (기준소득 x 건보료율 x 가입인원수) + (금융소득 x 건보료율 x 0.5)
- 기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2023년 기준으로 월 1,480,000원입니다.
- 건보료율: 2023년 기준으로 6.67%입니다.
- 가입인원수: 본인과 부양가족의 수입니다.
-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으로,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가 본인 혼자이고 금융소득이 연간 3000만 원이라면, 건보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건보료 = (1,480,000 x 6.67% x 1) + (3000만 원 x 6.67% x 0.5) = 98,676 + 1,000,500 = 1,099,176원
- 즉, 금융소득 3000만 원에 대해 건보료 1,099,176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면 건보료는 98,676원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건보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절세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소득을 가족과 분산하기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족과 금융자산을 분산하여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1500만 원씩의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3000만 원의 금융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과 건보료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하거나, 가족에게 양도하거나, 가족에게 위임장을 내어 금융자산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가족과 금융자산을 분산할 때에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과세 또는 저과세 상품에 투자하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 또는 저과세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펀드, 개인연금계좌(IRA),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장기주택저축공제 이자,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 이자,련저축공제 이자 등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또한, 국채, 지방채, 공사채, 공기업채, 사회복지시설채, 농어촌채, 농어촌개발채, 농어촌보전채, 농어촌보전개발채 등은 저과세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또는 저과세 상품에 투자하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세금과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 또는 저과세 상품에 투자할 때에는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 수수료, 위험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활용하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펀드, 개인연금계좌(IRA), 퇴직연금,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신용카드공제, 현금영수증공제, 소기업투자공제, 중소기업투자공제, 벤처기업투자공제, 청약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이자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 장기주택저축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 기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은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공제로, 세전에서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을 낮춰주는 공제로, 세후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공제, 현금영수증공제, 소기업투자공제, 중소기업투자공제, 벤처기업투자공제 등은 세액공제로 인정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활용할 때에는 공제한도, 공제율, 신고기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사, 세무법인, 세무대리인 등에게 상담하거나 위임하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세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이러한 세법과 제도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세무법인, 세무대리인 등에게 상담하거나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사, 세무법인, 세무대리인 등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님의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절세방법을 제시하고, 세금신고와 납부를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사, 세무법인, 세무대리인 등에게 상담하거나 위임할 때에는 수수료, 신뢰도, 서비스 범위,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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