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금융투자소비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투세는 2025년부터 시행예정되어있으며, 연간 기준금액(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투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금융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소득 재분배 실현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합의에 따라 2020년 도입되었으며, 2023년 부터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2년 7월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시행시기를 2025년으로 늦췄습니다.
현재 금융투자에 대한 세금은 상장주식 종목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대주주(코스피1%, 코스닥 2%, 코넥스4%)로 분류하고 주식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20% 세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10억원 이상이거나 대주주였던 세금 기준을 1년이라는 기간동안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쳐서 주식 5000만원 및 해외주식,채권, ELS 등 250만원을 넘기면 3억원 이하에서는 20%, 3억원 이상에서는 25%의 세율이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세 10%가 추가로 부과되기때문에 결과적으로 22%,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증권(주식)거래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金融所得綜合課稅 , aggregate taxation on financing income )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금융소득 등의 불로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당초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말에 발생한 금융·외환위기로 그 실시를 전면 유보하였다가 2001년에 다시 실시하여 당연종합과세소득 등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004년에는 금융소득당연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과세제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조건부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2천만원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서 2천만원 이상이 될경우 종합소득으로 세금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소득세 대상이 투자상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증권거래세( 證券去來稅, security transaction tax )는 주권(株券)이나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증권거래세라 칭합니다. 주권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을 말하며,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봅니다.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거나,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증권거래세와의 차이는 1년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시 세금납부대상이 되는 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이고, 증권거래세는 증권(주식) 매도시 수익이나 손해와 상관없이 무조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증권거래세와 다르게 공제액을 기준으로 일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투세 폐지론의 주장과 반박
그러나 최근에는 금투세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투세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을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방해한다.
-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한다.
- 금투세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자금의 유출을 촉진한다.
-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세무부담을 증가시키고, 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이에 대해 금투세 유지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합니다.
-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투자행태를 합리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소득을 공정하게 과세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 금투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세금이며, 해외자금의 유입을 유도한다.
-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세무자문을 간소화하고, 투자의 투명성을 높인다.
금투세 폐지의 장단점 분석
금투세의 폐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증진시키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해외자금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세무부담을 감소시키고,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단점
국가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투자자들의 투자행태를 과열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투자자들의 소득을 불공정하게 면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세무자문을 복잡화하고, 투자의 불투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금융투자소비세가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도 금융투자소비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투자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저 8%에서 최고 40% 이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금융투자소비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허브인 홍콩과 싱가포르 그리고 국내와 비슷한 주식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 대만에서는 관련한 세금이 없습니다. 이는 각 나라의 금융시장의 특성과 정책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 | 세율 | 세부사항 |
한국 | 22% |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적용. 채권과 파생상품의 경우 11% 적용. |
미국 | 8% ~ 40% | 투자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최저 8%에서 최고 40% 이상의 세율이 적용됨. |
일본 | 20.315% |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적용. 채권과 파생상품의 경우 15.315% 적용. |
영국 | 10% ~ 20% | 투자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최저 10%에서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됨. |
호주 | 0% ~ 45% | 투자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최저 0%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됨. |
이 표는 각 나라의 금융투자소비세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나라의 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투세 폐지에 관한 여야 정당의 입장
야당인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과세하고,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세제 개편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주식으로 손해를 보고 팔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줄이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월을 할 수 있게 만들어 투자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는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도입 유예와 함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증권거래세 인하폭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초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유예에 협력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당초 약속대로 인하하고,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을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금투세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자금의 유출을 촉진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올 1월에 ‘주식 양도세 폐지’를 제시하고, ‘동학 개미’로 불리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환영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에 부응했으며, 지난 7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2023년→2025년)’를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절충안을 시행령 개정 주체인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금투세와 연계되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완화, 폐지를 ‘입법 사안’으로 꺼내들어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금투세, 내년 대내외 상황 봐가며 국회 논의로 결정 …
윤석열 대통령실의 금투세 도입 유예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금투세 도입 유예를 내년 대내외 상황을 봐가며 국회 논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금투세 2025년까지 2년 유예…1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
여야가 금투세 도입 유예와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숨 좀 붙여주세요" 5만 개미 비명…청원 뜬 ‘금투세’ 뭐길래 | 중앙일보
국민의힘의 금투세 도입 유예 공약에 대해 개미투자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알려주지 않는 ‘금투세의 진실’ 4가지 - 오마이뉴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쓴 글로, 윤석열 정부의 금투세 도입 유예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의 전제조건인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를 무시하고, 초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금투세의 폐지는 투자자들과 국가, 사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의 폐지는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소득을 공정하게 과세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금투세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의 폐지는 단순히 투자자들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투세의 폐지 여부는 투자자들과 국가, 사회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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