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세는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1월부터 비재활용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에 대해 1kg당 0.8유로의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EU의 녹색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플라스틱세를 도입할까요? 이 기사에서는 플라스틱세의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세의 필요성과 효과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입니다. 식품, 의약품, 의류,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저렴하고 가볍고 내구성이 좋아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의 과도한 사용과 부적절한 폐기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합니다. 플라스틱은 잘 분해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자연에 남아있고, 해양생태계와 인체건강에도 해를 끼칩니다. 또한 플라스틱은 석유와 같은 비재생성 자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을 증가시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플라스틱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입니다.
플라스틱세는 플라스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플라스틱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플라스틱세는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 등 플라스틱의 순환경제 단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의 플라스틱세는 비재활용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에 대해 부과되고,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들은 비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생산(수입)에 대해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EU 회원국은 국내외 플라스틱 제품 모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 제품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면세대상과 세율의 비율도 회원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세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EU의 플라스틱세가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의 양을 10%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세가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해양오염을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EU법상 조세 문제에 있어서 만장일치의 원칙을 고려할때 EU 차원의 소비세 도입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률적인 세금 부과와 대상을 결정은 회원국들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오랜 협상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2023 유럽 플라스틱 세금
플라스틱세는 또한 플라스틱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세는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에게 재활용이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대한민국의 플라스틱세 현황과 전망
대한민국은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1인당 1.2kg으로 세계 평균의 1.5배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021년 63%로 EU의 41%보다 높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플라스틱이나 색깔 있는 플라스틱은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초래합니다.
대한민국은 플라스틱세를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PVC나 색깔 있는 플라스틱 병의 사용을 금지하고, 플라스틱 라벨의 쉬운 제거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한지를 표시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플라스틱세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세는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은 플라스틱세를 도입하지 않지만,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세의 도입 여부에 관계없이,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개인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세는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은 플라스틱세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세의 도입 여부에 관계없이,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02514280?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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