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는 우리 세대가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 긴급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쓰레기 문제등은 인간의 삶과 생태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부터 정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985년 공병보증금 반환제도에서 시작하였으며, 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 순으로 점차 확대되어 온 제도입니다.
※ 소주, 맥주병 등을 대상으로 제품 출고가격에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빈병 반납 시 보증금을 반환
※ 제조사는 도,소매업자의 빈병 선별, 보관, 운반에 드는 비용으로 취급수수료 지
법적 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 재활용법)
제15조의 2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 순환 촉진)
① 용기ㆍ1회용 컵(이하“용기 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 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 업자가 자원순환 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빈용기 보증금 대상 품목
제17조(자원순환 보증금 부과 대상 용기 등) ① 법제 15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한다.
②법제 15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주세법」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2. 음료류
3.「먹는 물관리법」제3조제1호의 먹는물
빈용기 보증금
구분 | 빈용기 보증금액 | 취급수수료 도매 |
취급수수료 소매 |
190ml 미만 | 70원/개 | 20원 | 12원 |
190ml 이상 400ml 미만 | 100원/개 | 20원 | 12원 |
400ml 이상 1,000ml 미만 | 130원/개 | 230원 | 13원 |
1,000ml 이상 | 350원/개 | 24원 | 14원 |
※ 400ml ~ 1천 ml 미만 기타 주류의 경우, '22.7.1.부터 36원 적용(도매 23원, 소매 13원)
빈용기를 취급하는 소매점에 가져다주면 얼마를 받는 건가요?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단. 주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제품 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음식점에서 마시고 남은 빈병은 해당 사업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안 되고, 일반 소매점에 반환하거나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빈병을 꼭 반환하세요
▶빈병은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에 한해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반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빈병이 파손되거나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백화점 및 할인매장(롯데마트, 이마트 등)에 무인 공병회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빈용기 반환제도 또는 공병 회수 제도와 관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여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확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다양하게 펼쳐가면서 꼭 같이 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소비의 주체이며 빈용기 회수의 시발점인 소비자의 도움이 없이는 순환사회로 절대 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의 환경에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알고 행동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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