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을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상속인 각각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자녀 등의 재산 상속 비율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위헌 여부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을 모두 처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어떠한 유언을 남길지라도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차지하게 될 일정한 몫의 재산이 확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역사
유류분 제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제도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유언의 자유가 100% 지켜졌습니다. 1950년대 최초 민법이 제정될 당시 검토한 자료에는 '법정 최저 상속분 보장이라는 개념은 우리 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우리나라는 유언의 자유가 100% 보장되는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1977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유류분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977년에 만들어진 유루분 제도는 유산이 아들, 특히 장남 위주로 분배되는 것을 막고 부인과 딸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성 권리 향상으로 여성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이 사라진 데다 산업화와 1~2명 자식으로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당초 법 취지와 어긋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제도의 수정·보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
쉽게 이야기 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아니면 유언을 남겨서 어느 한 사람에게 재산을 전체를 물려주도라도 법적으로는 유언에 나오지 않은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들에게도 상속이 일정 부분 주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상속을 남기지 않고 재산 전부를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배우자는 자녀로부터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직계는 친자관계를 말하며, 수직적인 관계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중심으로 부모 자식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때 아버지 쪽인 부계와 어머니 쪽인 모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1. 직계 존속 :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아버지, 어머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부, 외증조부등
2. 직계 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외손자, 외손녀, 외증손자, 외증손녀 등
3. 방계혈족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
유루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 즉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전체 상속재산 가운데 민법상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민법상 상속분의 3분의 1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유류분 제도에 대한 뉴스가 연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사례 중 대표적인것은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20년 넘게 소식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달라는 친오빠의 호소도 소용없었던 건, 법적으로 가족이라면 재산을 상속해줘야 한다는 유류분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유류분 제도가 '불효자 양성법’이라는 주장과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라는 의견으로 서로 팽팽히 맞서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1116조와 1118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유류분 제도’ 46년 만에 바뀔까..."불효자 양성법" vs "갈등완화 완충장치" (hankookilbo.com)
불효자도, 패륜아도 "내 몫 달라"‥'유류분' 제도 정당한가? (imbc.com)
민법 제3장 유류분 <개정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유류분 상속비율
민법에서는 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등)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장점
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해 주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법무부 측은 유류분 제도가 망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일부를 공평하게 분배해 주는 제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단점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만큼 '불효자 양성법’과 다름없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구인 측은 유류분 소송을 내는 사례들이 있다며 유류분 제도가 되레 가족 연대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처분을 한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그 침해를 받은 범위에서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증여를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논란이 많은 유류분제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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