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월세와 전세 가격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되어진 임대차 3법은 아주 복잡한데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부분이 안내되면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인데요
이 제도는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됐습니다.
이 중 전월세 신고제만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고자 했지만 그동안 정부에서는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제의 실시를 계속 유예해 왔으며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얼마전 발표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1년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과태료 부과시점을 미루고,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큰틀에서 손을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51602109963080008&ref=naver
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한다
˝억지로 4년 동안 주거보장, 신고, 과태료 부과 등을 강요한 '임대차 3법'은 아주 복..
www.dt.co.kr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계약 조건을 파악할 수 있고,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월세 신고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려면 관할 구청 민원실에 방문하면 됩니다.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고려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꼭 폐지라는 답만이 아니라 전세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전월세 전환율이나 (임대차) 가격, 기간을 억지로 꿰맞추는 억지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잘 정립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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